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가 낙찰되어 오는 11월28일날 배당기일이 잡혔는데요. 저는 선순위 세입자로 확정일자, 전입 등 모든 조건이 만족되어 모두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최근 구입한 아파트 대출신청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거지를 새로 구입한 아파트로 전입하여야 한다고 하는데요.. 1) 배당기일 이전 주거지를 옮겨도 될까요? 2) 못 받는 세입자가 많아 배당이의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럴 경우 저의 모든 배당금이 지급이 못되고, 법원에 공탁이 될까요? 3) 아니면 이의제기된 부분만 공탁이 되고, 나머지는 지급이 될까요? 4) 배당기일이후, 이의 제기로 인해 배당금 지급이 지연될 시, 주거지 이전을 해도 차후 배당금 지급에 문제가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1. 귀 사안과 같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대항요건(주택의 인도및 전입신
고)을 경매신청기입등기 전까지 갖추고 이를 경락기일까지 계속 유지해야 합니
다.
따라서 귀하의 임차목적물이 경매신청되어 경락된 후 배당기일이 잡혔다면 귀하
는 타처로 주소지를 이전해도 되겠습니다.
2-3. 배당기일에 배당이의를 하는 경우에는 모든 배당금이 배당이 되지 않는 것이 아
니라 배당이의 되는 범위내에서만 배당이 되지 않습니다.
4. 배당기일 이후에 귀하의 주소지를 이전해도 배당금 지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