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결의 없이 주주배당금 청구로 채권가압류를 할 수 있나요?

Q

2005년도 총매출액 20억, 매출 원가 15억, 매출총이익 5억, 영업이익은 2천만원임(세무소신고내용임). 2005년도 주주총회 결의없이 세무신고함. 따라서 신고내용을 무시하고 주주배당금청구를 위한 약 1~2억이상의 채권가압류신청을 할 수 있는지와 그 채권금액은 얼마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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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결의가 없었다면 주주가 회사에 일정 금액의 배당금을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배당금을 청구채권으로 한 가압류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세무신고서의 매출과 이익 숫자만으로 배당금 액수가 정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당을 받으려면 먼저 결산 승인과 배당 결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상법 제462조 제1항은 회사가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되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고 합니다. 제449조 제1항은 이사가 재무제표를 정기총회에 제출해 승인을 요구하도록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제279조 제2항은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도록 합니다. 제462조가 배당 한도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이므로, 2005년도 매출이나 영업이익 2천만원이라는 숫자만으로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결의가 없는 상태에서 1~2억원을 청구채권으로 적으면 그 금액을 소명할 근거가 없어 가압류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결의 없이 세무신고만 한 사정은 회사가 결산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문제로 다툴 부분입니다. 또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한도를 넘어 배당하면 회사채권자가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게 하므로, 결의가 이루어지더라도 배당은 그 한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주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48조 제2항에 따라 주주는 회사에 비치된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열람하고 등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라면 제466조 제1항에 따라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장부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제366조 제1항에 따라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지체 없이 소집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소집할 수 있습니다. 총회에서 배당 결의가 이루어지면 제464조의2 제1항에 따라 회사는 결의한 날부터 1개월 내에 배당금을 지급해야 하고, 그 지급청구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보유 주식 수와 비율을 보여 주는 주주명부나 주권, 세무신고 자료, 회사에 보낸 요청 서면을 모아 두세요. 회사 재산이 빼돌려질 염려가 있다면 배당금이 아닌 다른 근거의 청구권이 있는지도 함께 검토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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