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 해외 거주중 사용하던 차량 및 가전가구 집기류를 양도(한글 계약서작성)후
2. 해당 구매자가 채무이행을 완료(일부 약 1/3 계좌이체완료)하지 않고 전화도 회피
해
3. 인터넷에 해당 내용을 공개후 해결이 되지않아 법적 진행관련을 알아보던 중 직장
인으로 개인적인일에 할애가 어렵고 스트레스로 몸이 약해져 병을 앓고 출근도 못
하는 등으로 지체하던 중
4. 해당 구매자쪽에서는 정당한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허위의 사실을 공개했다고,
온라인에게제된 해당내용은 거짓이 아닌 사실의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5. 명예훼손 관련 경찰서 경제계 수사과 직원으로부터 우편물이 발송되어왔다고 전
해들었습니다.
=> 해당 구매자는 사건이 이루어진 나라(대한민국외)에 체류중이고, 저는 다른 나라에 있는 상태로 국내에 없는 상태입니다.
양자가 모두 해외체류중.
a. 어느 글에 보니 저처럼 한국인끼리 해외에서 발생한 내용에 대해서 일사부재리 원
칙이 적용되어 (속지, 속인주의에 해당)사실상 수사가 진행이 안된다고 되어있던
데, 그렇다면 해당레터에서 언급한 명예훼손도 또한 제가 채무이행을 요청할만한
방법도 국내법상으로는 없는 건가요?
b. 만약 가능하다면, 서둘러서 구매자가 채무이행을 완료하도록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디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건지요?
c. 그리고, 부가적으로 상대방이 허위사실이라고 피력하면서 경찰서에 제출한 내용
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

외국에서 한국인끼리 생긴 일이라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일사부재리는 같은 사건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뒤 다시 처벌하지 않는다는 원칙이어서 이 상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명예훼손 수사도, 대금 청구도 국내 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형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인터넷 글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이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지만,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a 질문에 대해서는, 글의 내용이 사실이고 목적이 대금 회수였다는 점이 핵심 방어 사유입니다.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계약서, 미지급 내역, 연락 회피 기록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경찰 우편물을 받았다면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 출석 일정과 자료 제출 방법을 협의하십시오. 연락을 피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b 질문의 대금 청구는 민사 문제입니다.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은 당사자나 분쟁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으면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두 사람 모두 한국인이고 한글 계약서를 썼다는 점은 실질적 관련을 주장할 사정이 됩니다. 다만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 재산이 외국에 있으면 그 나라에서 집행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할 수 있으므로, 거래가 이루어진 나라에서 소송하는 방법과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c 질문에 대해서는, 형법 제156조가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사실관계를 다르게 주장하는 정도라면 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명예훼손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 뒤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지 따져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계약서, 송금 내역, 전화와 메시지 기록, 게시글 원문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고, 건강 문제로 대응이 늦어졌다면 진료 기록도 함께 보관하십시오.
건강이 좋지 않아 직접 대응하기 어렵다면 국내 가족이나 대리인을 통해 우편물의 내용과 사건 담당자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오래 받지 않으면 소재 불명으로 처리되어 나중에 귀국할 때 불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실하게 연락하고 자료를 내면 사실관계를 설명할 기회가 생깁니다. 대금 청구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흩어지므로, 상대방에게 남은 대금과 지급 기한을 적은 요구서를 보내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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