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급 승인 후 임명장 받는 날 결근했다고 진급을 취소하면 위법인가요?

Q

대학에 재직중입니다. 인사위원회의 진급심사를 통과하고 학장의 승인을 얻었으나 임명장을 받는 당일 개인사정 등으로 학교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날 오후 학장의 지시로 진급에서 누락됐다는 통보를 밭았습니다. 1. 직권남용에 해당이 되는지. 또는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는 않는지요? 2. 형사건인지 민사건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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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에게만 적용됩니다. 학교가 국공립이어서 학장이 공무원이 아니라면 이 죄는 문제 되지 않습니다. 이런 다툼은 대부분 인사 조치가 정당했는지를 따지는 노동·민사 문제이고, 진급 취소가 징계 성격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28조는 부당해고등이 있으면 근로자가 그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첫째 물음인 직권남용은 학교가 국공립이고 학장이 공무원일 때만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이때도 인사위원회 심사와 학장 승인으로 진급이 이미 확정돼 권리가 생긴 상태였는지, 학장의 누락 지시가 권한을 넘어선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사립학교라면 형법상 직권남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물음인 형사냐 민사냐에 대해서는, 대부분 형사가 아니라 노동·민사 사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승인된 진급을 결근 하루를 이유로 없던 일로 한 조치가 사실상 불이익을 주는 징벌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이때는 학교 인사규정에 임명장 수령이 진급의 요건으로 적혀 있는지, 진급 취소를 인사위원회 절차 없이 학장 지시만으로 할 수 있는지, 결근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진급의 효력을 다투면서 그로 인해 받지 못한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학교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을 확보하고, 인사위원회 통과와 학장 승인을 보여 주는 문서, 누락 통보를 받은 문자나 공문, 결근 사유를 증명할 자료를 모아 두세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므로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원이라면 교원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불복 절차가 있을 수 있으니 함께 확인하세요. 진급 누락 통보를 받았다면 먼저 학교에 누락 사유와 근거 규정을 서면으로 밝혀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 지시로만 처리됐다면 그 사실 자체가 절차상 문제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 안에 재심이나 고충 처리 절차가 있다면 이를 밟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노동위원회 신청 기한은 따로 흘러간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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