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를 대신해서 계약을 해주고 그로인해 신용과 채권까지 갚아야 합니다. 개인회 생이 되는지 해서 상담드립니다. - ○○은행에 개인대출원금 2백30만원 이자 포함해서 3백한 건.. 주택을 담보로 해서 근저당이 잡혀있었고 원금과 이자를 갚지못해 경매낙찰이 됬고 배당이 완료되서 남은... - ○○○○공사원금천8백50만원이자 포함해서 2천2백 -전세입자 전세금 2천에서 배당금으로 천2백받고 8백남았다 하는군요.. 총 3천3백만원입니다.. 내 재산으론 연식이 오래된 소형차 한 대와.. 와이프 명의로된 빌라 시가 3천에 근저당으로 잡힌 건 천4백 재산목록은 이러합니다... 전 지금 사대보험이 되는 회사 1년정도 근무중이고 배우자는 임신 때문에 집에서 쉬는 중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4대보험이 되는 회사에서 1년째 일하며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고 채무가 약 3,300만원이라면, 법이 정한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갖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변제계획이 인가되려면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상태여야 하고, 3년(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동안 소득에서 생계비 등을 뺀 금액으로 갚는 계획이 수행 가능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호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담보된 채무 15억원, 그 밖의 채무 10억원 이하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개인채무자로 정합니다. 제2호는 급여·연금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급여소득자로 보고, 제4호는 소득에서 세금·건강보험료 등과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를 뺀 금액을 가용소득으로 정합니다. 제588조에 따라 개인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611조 제5항은 변제기간을 변제개시일부터 3년 이내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로 하고, 제614조 제1항 제4호는 총변제액이 파산할 때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인가하도록 정합니다. 제624조 제1항은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 결정을 하도록 합니다.
아버지를 대신해 맺은 계약이라도 계약 명의가 질문자로 되어 있어 질문자가 갚아야 하는 채무라면 질문자의 개인회생 절차에서 다루게 됩니다. 남은 채무는 경매 뒤 남은 은행 대출 약 301만원, 공사 채무 약 2,200만원, 돌려주지 못한 전세금 800만원으로 금액 한도에 훨씬 못 미칩니다. 재산이 오래된 소형차 한 대라면 파산할 때 배당될 금액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빌라는 아내 명의라 질문자 본인 명의 재산은 아니지만, 취득 경위와 대출 내역은 정리해 두세요. 아내가 임신으로 일을 쉬고 있다는 사정은 생계비를 정할 때 피부양자의 수로 고려됩니다. 결국 월급에서 세금·보험료와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3년 안에 일정액을 갚을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면 제614조 제2항에 따라 변제기간 동안의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제공해야 하고, 채권 총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총변제액이 그 총액의 100분의 5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반대로 소득이 충분해 빚을 정상적으로 갚을 수 있다면 파산의 원인이나 그 염려가 없다고 보아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제589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급여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 등을 내야 합니다.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으면 제595조 제5호에 따라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신청 뒤에는 제593조에 따라 법원이 강제집행이나 변제 요구 등의 중지나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별 원금·이자 내역서와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를 미리 준비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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