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 복합 1층에 임대해서 김밥집을 하려고 하는데, 원래 건물을 지을때의 용도는 약 국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이 들어 오려고 한다고 불법이라고 방해를 하고 있습니 다. 우리가 알기로는 약국이 들어오려고 했다가 2층에 들어오기로 했던 병원이 안 오 는 바람에 인테리어 하다 말고 나가고, 비워 있던 곳이었습니다.같은 건물에 세 들어 있는 부동산중개소에서 계약을 했는데, 한참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시점에 우리보고 손해 배상을 해 줄테니 나가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건물에 세 들어 있는 피자 집과 편의점과 샌드위치점들이 합세해서 우리가 들어 오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입니 다. 우리는 자본도 없고 겨우 대출을 내어서 힘들게 시작하려는데.... 이럴땐 어떻 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처음에는 편의점에서 삼각 김밥을 파는 데 우리 김밥집이 들 어오면 매출이 줄어들이라고 반대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신축 건물이며 1층에는 ○○은행, ○○커피, 아이스크림, 미장원, ○○통신, 주점, 피 자, 샌드위치, 부동산중개소, 편의점이 있고 2층에는 치과, 성형외과, 한복집, 학 원, 냉면집이 들어와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약국으로 되어 있어도 김밥집이 같은 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하는 용도라면 대장 기재를 바꾸는 정도의 절차로 해결될 수 있어, 그 자체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른 점포들이 매출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반대한다는 것만으로는 입점을 막을 법적 권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관리규약이나 분양계약에 업종 제한이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19조 제1항은 용도변경을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도록 하고, 제3항은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바꾸려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은 예외로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은 제1종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같은 근린생활시설군으로 묶고, 같은 조 제4항은 같은 호에 속하는 용도끼리의 변경이나 용도제한에 맞는 범위의 제1종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이의 변경을 그 예외로 정합니다. 김밥집이 어느 용도에 해당하는지는 시행령 별표가 정하므로 구청 건축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만약 다른 시설군의 용도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허가나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음식점 영업에 필요한 신고 등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은 건물의 관리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약으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제42조 제2항은 구분소유자가 아닌 점유자도 건물 사용과 관련해 규약에 따라 구분소유자가 부담하는 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규약에 1층 업종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다면 임차인도 그 제한을 받습니다. 반대로 규약이나 분양계약에 그런 약정이 없다면 경쟁 점포라는 이유만으로 입점을 막을 근거는 찾기 어렵습니다. 그런 근거 없이 공사나 영업을 방해해 손해가 생긴다면 방해한 쪽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같은 건물의 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했다면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이 법령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을 확인·설명할 의무를, 제30조 제1항이 고의나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할 책임을 정합니다. 업종 제한이나 용도 문제를 설명받지 못했다면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임대인도 민법 제623조에 따라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집니다.
관리단이나 건물주에게 규약과 분양 당시 업종 지정 자료를 요청하고 건축물대장도 떼어 확인하세요. 임대인의 손해배상 제안은 합의 제안이므로, 받아들일지는 업종 제한 여부를 확인한 뒤 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받아들인다면 인테리어 비용과 대출 이자 등 실제 손해를 정리해 배상 금액을 서면으로 정해 두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