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2년간 비어있던 상가에 임차를 했는데 간판이 걸려 있길래 천만 갈아서 사 용을 하고 있는 와중에 간판 주인이라며 전 세입자가 돈을 요구합니다. 안주면 떼어간다는군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 세입자가 두고 간 간판이 누구 것인지는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상대가 요구하는 돈을 질문자가 그대로 내야 한다고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전 세입자가 아직 소유자라면 간판 틀을 가져가는 것을 막기는 어렵고, 계속 쓰고 싶다면 값을 합의해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은 부동산 소유자의 것이 되지만,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제654조가 임대차에 준용하는 제615조는 빌린 물건을 반환할 때 원상에 회복하여야 하고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252조 제1항은 주인 없는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사람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 그 이익을 반환하게 합니다.
전 세입자가 임대차에 따라 간판을 달았다면 제256조 단서에 따라 여전히 그 사람 소유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2년 동안 찾아가지 않았다는 사정은 소유권을 버렸다고 볼 만한 사정의 하나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질문자의 것이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소유자가 버린 것이 분명하다면 제252조에 따라 주인 없는 물건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사람이 소유권을 얻는지가 문제 됩니다. 전 세입자가 나갈 때 간판을 두고 가겠다고 했는지, 그동안 연락이나 요구가 있었는지를 건물주에게 물어보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소유권이 전 세입자에게 있다면 그 사람은 틀을 떼어 갈 수 있고, 질문자가 허락 없이 사용한 부분에 대해 제741조의 부당이득을 내세울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상대가 부르는 대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전 세입자는 임대차가 끝날 때 원상회복을 했어야 하므로, 건물주가 간판을 그대로 둔 채 넘겨받기로 했는지, 전 세입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않고 나간 것인지도 확인해 보세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일정한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을 표시하려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하고, 그 사항을 변경할 때도 같다고 정합니다. 간판 내용을 바꿨다면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지 구청 등에 확인하세요.
간판 틀을 계속 쓸 생각이 없다면 상대에게 기한을 정해 가져가라고 서면으로 알리세요. 상대가 떼어 가겠다고 하면 새로 씌운 천은 미리 떼어 보관하고, 떼어 가는 날짜와 방법을 미리 정해 건물이 상하지 않게 하세요. 주고받은 연락과 간판 사진도 남겨 두세요. 간판을 사기로 한다면 금액과 소유권을 넘긴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세요. 상대와 나눈 대화는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두면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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