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22살과 19살 자녀를 키우는 엄마도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Q

저는 이혼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두 자녀를 데리고 월세를 살고 있어요. 딱히 직업도 없고요. 큰아이는 22살, 작은아이는 19살입니다. 모자가정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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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어머니가 법에서 정한 '아동'인 자녀를 키우고 소득 등 기준을 충족하면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은 18세 미만이 원칙이고 학교에 다니면 22세 미만까지 포함되므로, 두 자녀의 만 나이와 학교에 다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질문하신 모자가정 혜택은 지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는 배우자와 이혼한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모' 또는 '부'로 정하고, 제3호는 모가 세대주(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인 가족을 모자가족으로 정합니다. 제5호는 아동을 18세 미만의 자로 하되 취학 중이면 22세 미만으로 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이면 그 기간을 더한다고 정합니다. 제5조 제1항은 구체적인 지원대상자를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게 하고, 제2항은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합니다. 민법 제158조는 나이를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큰아이가 만 22세라면 병역을 마치고 학교에 다니는 경우가 아닌 한 아동이 아니지만, 말씀하신 22살이 만 나이가 아니어서 아직 만 22세가 되지 않았고 학교에 다닌다면 아동에 해당합니다. 작은아이는 만 18세 미만이면 학교와 관계없이 아동이고, 만 18세 이상이면 학교에 다닐 때만 아동입니다. 아동인 자녀가 있으면 질문자는 '모'에 해당할 수 있고, 아동이 아닌 자녀는 제5조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빠집니다. 소득·재산 기준은 성평등가족부령에 따르므로 신청할 때 확인해야 합니다. 제12조 제1항은 복지 급여로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등을 정하고, 제2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으면 그 범위에서 이 법의 급여를 하지 않되 아동양육비는 지급할 수 있게 합니다. 제4항은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직업훈련비와 훈련기간 중 생계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게 하므로, 일을 구하려는 계획이 있다면 함께 문의해 보세요. 급여는 제11조 제1항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직업이 없고 월세로 생활이 어렵다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도 함께 살펴보세요. 같은 법 제7조는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등을 정하고, 제8조 제2항은 생계급여 수급권자를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등의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정하고, 그 선정기준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정하게 합니다. 제21조 제1항에 따라 본인이나 친족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은아이의 재학증명서, 이혼 사실이 나타난 가족관계 서류, 임대차계약서와 소득 자료를 준비해 관할 기관에 함께 문의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빨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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