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를 3천만원만 준다는데, 매제가 집을 팔아버리면 아무것도 못 받나요?

Q

결혼 4년차에 100일을 갓 넘긴 딸을 둔 여동생의 이혼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매제는 특별한 직업이 없이 부모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다 1년 정도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형태의 일을 하였으며, 현재는 일을 하지 않은지 3개월 정도 되었습 니다. 현재는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계속 쉬고 있는 상태이며, 일을 그만둔지 한달 정도 지나 여동생에게 이런저런 트집(아이의 분유를 한꺼번에 많이 산다는 등)을 잡 아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동생이 마음이 모질지 못해 그냥 참고 있었으나, 제 누나되는 사람이 옆에서 부추기고 동생에게 모욕을 주는 등 이러저런 일로 여동생 도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최초 위자료로 5천만원을 준다고 했다 그 금 액이 조금씩 낮아지더니 현재는 3천만원을 이야기 한다고 합니다. 또한 딸도 처음에 는 여동생이 키우기로 이야기 했으나, 매제가 데려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 다. 동생네의 재산은 지방의 빌라로 대략 8천만원 정도에 대출이 4천만원이 있는 정 도이며, 천만원은 타인에게 빌려줬다가 매제가 동생모르게 받아서 쓰고 있다고 하는 데 동생은 3천만원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이 낳고 결혼생활 하고 나이도 꽤 먹어서 이제 재혼의 기회도 쉽지않은 상황에서 횡재를 하겠다는 생각 은 아니지만, 이건 마치 아이낳아주는 대리모라는 느낌이 들 정도 입니다. 이 경우 집을 임의로 처분해서 매제가 전부 쓰는 상황이 생긴다면, 동생은 그나마의 위자료 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일까요? 매제는 자기 재산이 없으니 그거라도 줄때 받으라 는 식입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상대방이 제시하는 위자료 금액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서로 다른 청구이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집을 마음대로 처분할 염려가 있다면 이혼 소송이나 재산분할 청구와 함께 가정법원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해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이미 처분했더라도 일정한 요건에서는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위자료입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제806조를 준용하고, 제806조는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므11526 판결은 이혼 위자료가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하게 된 경우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손해배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액수는 유책행위의 경위와 정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금액은 매제가 처음 5천만원을 말했다가 3천만원으로 낮춘 것과 관계없이, 누구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다음은 재산분할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정합니다. 빌라나 매제가 받아 쓴 돈도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이라면 분할에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아이의 양육은 민법 제837조가 정합니다. 양육자와 양육비 부담은 먼저 부모가 협의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참작해 결정합니다. 매제가 데려가겠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대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집의 처분을 막는 방법입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재산 분할에 관한 처분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63조 제1항은 가정법원이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2조 제1항은 소의 제기 등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사전처분도 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이 처분에는 집행력이 없습니다. 이미 처분해 버린 경우에는 민법 제839조의3이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면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빌라 등기부, 대출 내역, 빌려준 돈을 매제가 받아 쓴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미리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