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한 배달직원의 월급에서 매출 손실 절반을 빼고 줘도 되나요?

Q

배달이 필수인 이 직업은 배달사원이 없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비유를 맞춰가며 데리고 있는데 한번씩 말을 안하고 안나오면 그날 장사는 접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요번에 역시 데리고 있던 아이가 말을 안하고 안나온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주말의 매출이 평일의 매출에 배가 되거든요. 준비를 다하고 기다렸지만 전화도 받지않고 전화 한통 안해주더군요. 너무 그애를 믿어서 설마 안나올거라고는 생각도 안하고 일요일 매출을 그애도 뻔히 알기에... 하지만 장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둘이서 감당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아침에 전화라도 해줘으면 일당이라도 부르는데.... 그러구나서 연락이 없다가 월급계산을 다 해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저희는 다른 날도 아니고 주말이니까 저도 뻔히 매출을 아니까 반 정도 부담하라고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도 돼요? 요즘은 애들이 더 무서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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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으로 그날 장사를 못 해 손해를 보셨더라도, 그 손실의 절반을 사장님이 일방적으로 월급에서 빼고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손해 문제는 임금 지급과 따로 다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3조제2항은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로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판결이 원칙의 예외로 다룬 것은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였습니다. 이 판결이 다룬 것은 개정 전 근로기준법의 같은 취지 조문인데, 지금은 같은 내용이 제43조제1항 본문에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매출 손실의 절반을 부담하라며 월급에서 빼는 것은, 사장님이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채권이 있다고 보고 이를 임금과 맞바꾸는 것입니다. 위 판례에 따르면 이런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사장님이 받을 돈이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그 돈과 월급을 서로 비겨 없애는 방식은 쓸 수 없고, 월급은 월급대로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직원이 그만두고 월급 계산을 요구하고 있다면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남은 임금 전액을 정산해 주셔야 합니다. 무단결근 때문에 손해가 생겼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손해를 직원에게 물을 수 있는지와 그 금액은 임금 지급과 별개로 따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앞으로를 위해 알아 두실 점도 있습니다.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무단결근하면 하루 매출의 일정 금액을 물어낸다는 식으로 배상액을 미리 정해 두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출근부, 근무일, 결근일과 그동안 지급한 임금 내역을 정리해 두시면 정산할 때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근한 날의 임금을 어떻게 계산할지는 근로계약서와 임금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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