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계약 기간 중 이사하는데, 소액재판으로 보증금을 다 받을 수 있나요?

Q

보증금 100에 월세 25만원의 원룸에 살고있습니다. 계약을 한 지 반년쯤 되었는데 곧 이사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관리인은 주인과 연락하지 못하게하면서 보증금 100만원에서 35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돌려받거나 아니면 부동산 중개인에게 이야기해서 찾아나가라고 하더군요. 급한 상황인데 소액재판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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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면, 세입자가 먼저 나간다고 해서 집주인에게 곧바로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액재판을 내더라도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보증금 전액을 받아 내기 어렵습니다. 관리인이 말한 35만원 공제나 새 세입자를 구하라는 요구는 계약을 일찍 끝내는 조건을 제안한 것이므로, 받아들일지 협상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은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되,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636조는 기간을 정한 임대차라도 당사자가 그 기간 안에 해지할 권리를 남겨 둔 경우에만 해지통고를 할 수 있게 합니다. 계약서에 중도해지 약정이 없다면 기간 중에는 집주인과 합의해야 계약을 끝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기간부터 확인하세요. 기간이 끝나기 전에 꼭 나가야 한다면 공제 금액을 줄이는 쪽으로 협의하고, 합의 내용은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기간이 곧 끝난다면 만료를 기다려 돌려받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제6조 제1항은 임차인이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다시 이어진다고 정하므로, 계약을 끝내겠다는 뜻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제3조의3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를 마친 뒤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계약이 끝난 뒤에도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이 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는 임차인이 내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소액사건심판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합니다. 소송 전에 제14조가 정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보증금 반환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35만원을 공제하겠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관리인에게 물어보세요. 새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보수나 남은 기간의 월세 일부라면 계약을 일찍 끝내 주는 대가로 제안한 것이고, 계약서에 정한 근거가 없다면 금액은 협의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새 세입자를 구해 집주인이 그 사람과 계약하면 기존 계약을 끝내는 데 합의하기가 쉬워지므로, 중개사무소에 방을 내놓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느 쪽이든 집주인 본인이나 권한을 받은 사람과 합의했다는 점을 문서로 남기세요. 관리인이 집주인과 연락을 막더라도 계약 상대방은 집주인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로 집주인 주소를 확인해 계약을 끝내겠다는 뜻과 보증금 반환 요구를 내용증명으로 보내 두세요. 계약서, 입금 내역, 관리인과 나눈 대화 기록을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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