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초에 배에서 같은 동료한데 상해를 당해서 진단 4주(고막이 터짐). 당시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서 50만원 치료비 별도로 합의를 봤는데 지금까지도 합의 금과 치료비를 안주네요. 가해자는 계속 미루기만 합니다.
합의가 성립했다면 가해자에게 약속한 합의금과 치료비를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계속 미루면 법원의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절차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가 끝내 지켜지지 않으면 합의를 해제하고 실제 손해 전체의 배상을 구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31조는 화해를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제732조는 화해계약으로 한쪽이 양보한 권리는 소멸하고 상대방은 화해로 그 권리를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처럼 치료비 50만원을 별도로 주기로 하고 합의했다면, 질문자는 합의한 돈을 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제731조는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므로 합의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합의는 성립할 수 있지만, 다툼이 생기면 합의 내용을 증명해야 합니다. 제544조는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고, 제766조는 이 손해배상청구권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먼저 합의한 날짜와 금액, 지급 기한을 적어 내용증명 우편 등 서면으로 보내 요구한 사실을 남기세요. 같은 배에서 일하는 동료라면 직접 다투기보다 서면과 문자로 요구하는 편이 기록도 남고 충돌도 줄입니다. 그래도 주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라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같은 조 단서에 따라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어야 하므로 가해자의 주소를 알아 두세요.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는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지급 청구를 소액사건으로 정하므로, 금액이 이 범위라면 소액사건 절차로 소송을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합의금에 매이지 않고 손해 전체를 다시 따지고 싶다면, 제544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해 지급을 최고한 뒤 합의를 해제하고 제750조에 따른 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제766조의 기간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고막이 터져 4주 진단을 받은 일이므로 형사 고소도 생각할 수 있는데, 합의할 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는지에 따라 사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합의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합의서나 합의 내용을 보여 주는 문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가해자가 지급을 미룬 연락 기록을 보관하세요. 합의가 말로만 이루어졌다면 당시 함께 있던 사람과 대화 내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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