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을 하였구요, 등기가 나지 않아 매매대금 반환을 구하는 소 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계약한 경우라 사본은 여러장해두어서 사본으로(계약서와 잔금 영 수증 등)소를 제기했구요..... 원본은 이사중에 분실되었습니다. 원본을 제판부에서 제출을 명하는 사례가 있는지요? 또 원본이 없다고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가 있는지 궁궁합니다. 참고로 피고 답변서에서 계약한 사실과 영수증 교부한 사실은 인정하는 취지로 답변 하였습니다.
피고가 답변서에서 계약을 맺은 사실과 영수증을 준 사실을 인정했다면, 그 사실은 원본이 없어도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원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원본 제출을 명할 수 있으므로 분실 경위를 설명할 준비는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는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만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55조 제1항은 문서를 제출할 때 원본, 정본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으로 하도록 하고, 제2항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원본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합니다. 제357조는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358조는 본인이나 대리인의 서명, 날인 또는 무인이 있으면 진정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202조는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을 판단하도록 합니다.
피고가 매매계약 체결과 잔금 영수증 교부를 인정했으므로, 그 범위에서는 계약서 원본이 무엇을 증명하는지가 더 이상 쟁점이 아닙니다. 재판의 중심은 등기가 넘어오지 않은 이유와 그에 따라 매매대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는지로 옮겨 갑니다. 민법 제544조는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하고, 제548조는 해제하면 원상회복 의무가 생기며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더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등기를 넘겨 달라고 최고했는지, 해제의 뜻을 밝혔는지를 자료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피고가 나중에 계약서의 내용이나 도장이 진짜인지 다투기 시작하면, 사본에 나타난 서명과 날인, 당시 거래 경위로 진정성립을 증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원본 제출 명령을 받으면 이사 중 분실한 경위를 사실대로 밝히고, 피고의 인정 내용과 다른 자료로 보충하면 됩니다. 법원은 사본과 피고의 답변을 포함한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원본 제출 명령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계약 사실을 인정한 이 사건에서는 명령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본을 낸 이유와 원본을 잃어버린 경위는 준비서면에 미리 적어 두면 재판부가 사정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피고가 한번 인정한 사실을 뒤집으려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인정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므로,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인정한 내용을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매매대금을 보낸 통장 기록, 중개업소의 계약 관련 서류, 당시 주고받은 문자나 편지처럼 원본을 대신할 수 있는 자료도 찾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