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0년전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운영하다가 업체보증(어깨보증)을 잘못 서게되어 부도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10여년만에 사업재기를 해보려고 법인을 인수하려고 합니다. 현재 인수해 보려고 하는 법인의 주식은 다른 사람 3명의로 주식은 되어있는데요. 10년전의 개인과 법인명의의 채무관계로 현재 인수하려고 하는 법인으로 압류조치가 들어올 수 있는지 하고요. (인수 하려고 하는 법인주식은 제 앞으로는 단1주도 없습니다.) 새로운 법인을 인수하여 신용불량자인 제가 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임될 시 인수한 법인명의로 은행에 통장개설 시 10년전의 사업부도로 인하여 채무관계로 주식 하나도 소유하지 않고 있는 제 법인 명의의 통장으로 법적 조치(압류)가 들어올 수 가 있는지요?
질문자 개인의 옛 채무나 부도난 옛 회사의 채무를 이유로, 새로 인수한 법인 명의의 통장을 압류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인 명의 예금은 법인이 은행에 대해 가진 권리이지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표이사로서 회사에서 받는 보수는 질문자 개인의 재산이라 압류될 수 있고, 인수 자금을 질문자가 대면서 주식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 두었다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법 제169조는 회사를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3조는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 등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질문자 개인의 채권자는 질문자 본인이 가진 채권만 압류할 수 있고, 법인이 은행에 맡긴 예금은 질문자의 채권이 아니어서 압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가 법인 주식을 한 주도 갖고 있지 않다면 주식을 압류당할 일도 없습니다. 또 질문자가 옛 회사나 다른 업체의 빚에 보증을 섰다면 그 보증채무는 질문자 개인이 지는 채무이고, 새 법인이 대신 갚아야 하는 채무가 아닙니다.
반면 대표이사 보수는 질문자가 회사에 대해 가지는 금전채권이라 압류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급료·봉급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를 금지하고, 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보다 적거나 많으면 그 기준에 따르게 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질문자에게 줄 보수에 대한 압류명령을 받게 되므로 회사 업무에도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옛 채무가 지금도 남아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을 원칙적으로 5년으로 정하고, 민법 제165조 제1항은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10년으로 합니다. 다만 제168조에 따라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되므로, 그동안 소송이나 압류가 있었는지, 채무를 인정한 적이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인수 대금을 질문자가 마련하고 주식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 두었다면, 채권자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재산 처분이라며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옛 채무의 판결문, 압류나 독촉 기록, 마지막으로 갚은 날짜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인수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기록으로 남기고, 법인 자금과 개인 자금을 섞지 않도록 계좌와 장부를 분명히 나누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이사 개인 돈을 법인 통장에 넣었다 빼는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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