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교육 공무원입니다.
우리 학교 행정실장이 90일 출산 휴가후 1년간 육아휴직을 하여 제가 행정실장을 대신하여 업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휴가와 동시에 행정실 업무를 보조할 일용직사무보조원을
1명 채용하여 육아휴직 끝날때까지 업무보조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공무원 임용령 57조와 공무
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분명히 업무대행 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용
직 사무보조원을 채용하였기 때문에 대행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무보조원은 채용
하였지만 행정실장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어서 제가 업무대행을 하고 있으니 공무원 임용령 57
조에 의거 당연히 업무대행 수당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공무원 임용령 57조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14조의2를 첨부하오니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임용령>
제57조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업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대행하도
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공무원의 육아휴직에 따라 결원을 보충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2.25]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업무대행수당)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 3 제1항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
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5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동일한 업무를 대행
하는 공무원이 다수인인 경우에는 각각 월 3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5.11.4>
A

일용직 사무보조원을 채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대행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지는 않습니다. 현행 규정에서 수당과 연결되는 것은 휴직으로 생긴 결원을 공무원으로 보충했는지, 대행할 임기제공무원을 따로 채용했는지, 아니면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 대행을 명했는지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질문에 인용된 조문 번호와 금액은 지금과 다르고, 임용권자가 질문자에게 업무 대행을 명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가 이 내용을 정합니다. 제1항은 공무원이 휴직하거나 출산휴가 등을 가는 경우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게 하면서, 단서로 국가공무원법 제43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3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제1항은 출산휴가나 휴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하고, 대행자가 여러 명이면 20만원을 업무대행 지정 인원 수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합니다. 같은 항이 6개월 미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육아휴직 외의 휴직이어서, 1년의 육아휴직은 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질문에 인용된 옛 규정과 비교하면 대상이 병가, 유산·사산휴가, 재난 대응 출장·파견까지 넓어졌고, 금액도 월 5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의 결원 보충은 휴직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공무원을 채우는 것입니다. 일용직 사무보조원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이 결원 보충에도, 제57조의4 제1항의 임기제공무원 채용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조원은 보조 업무만 하고 행정실장의 업무는 질문자가 실제로 대행하고 있다면, 제3항의 수당 지급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학교 행정실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이라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6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가 같은 구조와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수당은 업무 대행을 명받은 것을 전제로 하므로, 업무대행 지정이나 명령 문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없다면 지정을 요청하세요. 제57조의4 제3항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수당 규정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하므로, 예산 사정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지급을 거부하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고, 소속 교육청 인사 담당 부서에 위 조문을 들어 다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이 모두 대행 기간에 들어가는지, 지정 인원이 몇 명인지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