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법행위 설명 본인은 ○○ 주식회사의 주주임. 가) ○○회사의 대표이사인 ○○○는 06.3/31 회사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주총 소집 통지도 없었고, 본인의 실권확인도 없이 독단적으로 증자 납입을 하여 지분율을 높였음. 나) 그리고 06.5월 법인의 모든 지분과 대표이사 직을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양도하 였음. 물론 이때 본인의 지분을 자기가 내세운 또다른 인물이 양수한 것으로 허 위로 속여 인수자에 양도하여 본인의 재산권을 편취하였슴. 다) 참고로 현재 ○○○는 지금 회사를 인수한 대표이사로부터 사기, 배임 횡령 등으 로 고발 당하여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중임. 개략 내용은 법인을 양수도하면서 어음 위조로 인한 미확인 채무발생자금 횡령 등임. 2. 위법 형사 고발 여부 가) 증자시 실권확인서에 본인의 인감이 아닌 막도장으로 날인한 점. 나) 본인의 지분을 임의대로 양도한 점. 3. 필요 증빙 자료는? 현재 회사의 현 대표이사와 협의하여 지분양수도 관련 자료와 증자시 서류등의 복사 를 요청하고 있는 중임.
막도장으로 실권확인서를 만들거나 동의 없이 지분을 넘긴 행위는 사문서위조와 행사, 업무상배임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6년의 일이라면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인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매우 커서 지금 고발해도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남은 길은 민사 절차인데, 이것도 기간 제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34조는 위조한 문서를 행사한 자를 같은 형에 처합니다. 제356조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공소시효를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장기 10년 미만은 7년으로 정하고, 제252조 제1항은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상법 제419조는 회사가 신주인수권자에게 청약 기일과 그때까지 청약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기일 2주 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제429조는 신주발행의 무효는 신주를 발행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소로만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현행 기간으로 따져도 사문서위조는 7년, 업무상배임은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끝나므로 2006년에 끝난 행위는 이미 이 기간을 넘었습니다. 공소시효는 행위 당시 법정형을 기준으로 정하므로 정확한 계산은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증자 때 통지 없이 실권 처리한 것은 제419조를 어긴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신주발행무효의 소는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 더는 낼 수 없습니다. 지분을 넘긴 부분에서 생긴 손해배상도 민법 제766조에 따라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주식을 넘긴 적이 없다면 회사와 현재 명의자를 상대로 주주 지위를 다투는 문제는 따로 검토할 수 있는데, 주권이 발행되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는지 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지금 회사 인수자가 낸 고발 사건은 법인 양도 과정의 어음 위조와 자금 횡령 등 다른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그 수사에서 질문자 지분이 넘어간 경위가 함께 드러나면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으니, 수사기관에 진술하거나 자료를 낼 기회가 있는지 알아보세요. 주주 지위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려면 회사에 주주명부 열람을 요청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로는 막도장이 찍힌 실권확인서, 증자 당시 주주명부와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주식양도계약서, 세무서에 낸 주식 이동 자료, 본인 인감증명서를 모으세요. 현 대표이사에게서 받는 서류는 원본과 대조할 수 있는 형태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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