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전전세 보증금을 떼일 상황인데 집주인을 사기로 처벌할 수 있나요?

Q

저는 몇 년 전 강원도 ☆☆임대아파트 ***동 ***호에 전전세로(천만원,2년 계약)했 습니다...계약당시.. 집주인 부부는 ***호에 살고 ***호는 딸이 대학가서 비었다고 옆에 자기들이 사니 걱정하지 말라 하면서 잘 살아보자고 해서 이사오고.... 얼마 지 나지 않아 그 부부는 이사를 가고 ***호도 저희와 같이 전전세주고 가더군여;;; 떨떠 름했지만 핸폰 번호가 있길래 그냥 그려려니 하고 말앗는디 얼마 지나지 않아 임대아 파트서 임대보증금을 인상하더군여... 그래서 집주인 부부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랫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조만간 낼꺼라고 몇달을 미루더니 연락을 끊어버리고... ☆☆측에서는 임대아파트 보증금 인상분을 내지 않으면 집을 비우라 하여;;;부랴부 랴 구해서 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더군여... 저흰 그래도 임대보 증금이 저희보다 많기에 그냥 계약 끝나면 그 돈 받고나 가면 되겠지하고 있었는데 만기를 앞둔 9월 관리소에서 뜻밖의 소식을 접하였습니다...저희 아파트에 임대보증금 담보대 출이 잡혀 있다고;;; 너무 어이가 없어;;; 원래 1300만원 임대보증금에서 860만원을 대출받아 원금과 이자도 안 갚아서 현재 1200만원이나 밀렸다고... 저희가 만기되어 도 찾아갈 돈이 없다고 하더라고여.... 저흰 어렵게 집주인을 찾아가 보았더니 만나 주지도 않고 맘대로 하래여;;;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어렵게 고소를 했습니다... ★★ 경찰서에 고소했더니 그 사람이 ○○ 산다고○○경찰서로 이송된 상태고 저흰 어떻 게 11월1일이 만기라 오늘 전화해 보았더니 고소했다고 뭐라고 막 그러면서 자긴 조 사만 받음 끝난다고 전화도 하지 말라고 그냥 전화를 끊네여... 정말 그 사람은 조사 만 받음 끝인가여;;; 답답한 맘에 여기저기 알아보았는네;;; 답이 없네여. 글구***호도 저희와 같은 경우인데.. 집주인 부부 이제 보니 부부도 아니고 ***호는 남자의 집..***호는 여자의 집이고 그냥 둘이 사는 거라네여;;; 경찰에 고소해도 경 찰서에서도 이건 민사되기 쉬울꺼라고;;;그러고 정말 저흰 답이 없는 건가여..? 날씨는 추워지는데...없이 사는 사람에겐 더욱더 추운 겨울이 될 것 같네여... 저와 아이들은 이제 어디로 가야할지 막막해서 변호사님께 문을 두드려 봅니다... 무료란 것이 맘에 걸리지만.... 우선 답답한 맘에 글 올립니다... 그 사람들은 아직도 같이 ○○살고 4-50평 월세 50만원 빌라 살고여.. 그 사람들 앞으로 재산도 없고 난감합니 다.. 중형 빌라 살면서 담보대출 낼 돈이 없었다는 자체가 말이 안되네여.. 정말 우리같이 법을 몰라서 이렇게 당해야 하는 건가여..? 정말 그 사람은 조서만 받음 끝나는 건가여..? 형사적으론 아무 책임이 없나여...? 정말 속상하고 막막합니다.... 저흰 바보같이 확정일자까지 받고 살았는데.. 임대보증금 담보대출이 있어서 저희에겐 돌아올 게 아무것도 없다네여.. 임대아파트도 담보대출이 되는건지도 몰랐어여... 정말 못난 부모 만나서 고생해야 할 아기들을 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하루하루가 가시 방석이네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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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를 받는다고 해서 사건이 그대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거나, 보내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고소인에게 알려야 하고 고소인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는 처음부터 속여 돈을 받았다는 점이 드러나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일은 민사 절차로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를 검사에게 보내도록 합니다. 제245조의7은 송치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고소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그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된다고 정합니다. 형사 책임은 계약할 때 집주인 부부가 보증금을 돌려줄 생각이나 능력이 없으면서 옆집에 산다며 안심시켜 계약하게 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계약 뒤 곧 이사한 사정, 보증금 인상분을 내겠다며 미루다 연락을 끊은 경위,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갚지 않은 사실, 같은 방식으로 다른 세대와도 계약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세요. 같은 피해를 본 옆 세대도 함께 진술하면 처음부터 계획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전화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고소인은 수사를 요청한 쪽이므로 새로 알게 된 사정과 자료를 수사기관에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상대방인 집주인 부부에게 돌려 달라고 청구해야 합니다. 질문자가 대신 낸 보증금 인상분도 원래 집주인 부부가 낼 돈이었으므로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으로 함께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주택이 경매나 공매될 때 그 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먼저 받게 하는 장치여서, 집주인 부부가 임대아파트 측에 맡긴 보증금에 잡힌 대출보다 앞서는 효력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라 금전 청구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판결 등을 받은 뒤에는 민사집행법 제61조에 따라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명의 재산이 없다면 실제로 돌려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 인상분 납부 영수증, 통화와 문자 기록을 잘 보관하세요. 보증금을 담보로 언제 얼마의 대출이 이루어졌는지도 관리사무소나 임대아파트 측에 확인해 기록해 두세요. 만기가 되어 이사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는 남지만,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니 청구를 미루지 마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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