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선소 소개로 모 운수회사와 9월초에 지입 차계약을 하고 증차분차량이라서 차량 완성되서 등록증 나오고 기타 등등해서 시간이 한달 정도 지나면 차량이 투입된다고 하고 중도금까지 해서 차량가(일자리 포함)에 4분의 3 정도를 지불했습니다.(법인 통장으로 으로 입금함)......(저는 ☆☆살고 그 운수회사는 경기도쪽에 있습니다)
근데(투입되기로 한 날에 아무런 연락도 없고 차량도 완성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화도 화가 나서 그 운수회사가서 대판 싸웠습니다....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라 했더니 한달 후에나 준다네요.. 저는 당장 일해야 할 입장인데 ㅋ(법적으로 하려 해도 시간이.........)
그리고 얻은 결론은 제지역 배차가 아니고.. 타지역 배차고 11월1일쯤에 차량투입하기로 했구요...근데 그것마저도 아직 연락이 업구요..전화했더니 차는 완성됐는데 등록하고 구조변경해서 11월6일날 진짜 투입된다 합니다.
그 운수회사가 그 화주쪽과 거래를 하는 건 확실한 것같은데 저와 계약할 당시 투입된다고 한지역에는 원래 증차분이 없었던 같은데 어거지로 만들려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 화주와 운수회사는 화물운송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던데...
만약 그 계약서가 그 운수회사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기죄에 해당되는가요?
물론,, 그 계약서 내용은 제가 투입되기로 한 차량 톤수 급여 휴무와 날짜 지역 등등이 상세히 명시되 있어야겠죠?
정말 미치겠습니다........ 세상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더니 없는 돈에 대출까지 감행해서 했는데..........
답변 부탁드릴게요... 도와주세요..
P.S. 그리고 운수회사 투입이 늦어져도 급여는 지불해준다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급여를 받으면 후에 투입날짜가 계속해 미루어 진다면 제 권리를 행할때 방해가 인될지?
그리고 그때 가서 싸우면서 법인도장이 찍인 각서를 받았는데 11월1일까지 차량이 투입되지 않으면 제 요구에 모든 응한다는 조건으로요..근데 원본은 운수회사에 있구 복사본이구요......
A

운수회사와 화주 사이에 화물운송계약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는 계약 당시 처음부터 차량을 투입할 수 없거나 투입할 생각이 없으면서 투입되는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았는지가 핵심입니다. 투입이 늦어지는 것만으로는 계약 불이행 문제여서, 계약 해제와 돈 반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문제가 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은 운송사업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같은 조 제7항은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에 공급기준 등의 기준을 둡니다. 같은 법 제40조 제4항은 위·수탁계약의 당사자가 차량소유자와 계약기간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보관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따져 볼 점은 화주와의 계약서 유무보다, 계약할 때 말한 증차 허가와 배차 물량이 실제로 있었는지입니다. 증차 변경허가가 나지 않았고 화주 물량도 없었는데 곧 투입된다고 단정해 돈을 받았다면 기망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허가와 거래처가 실제로 있고 차량 제작이나 등록이 늦어진 것이라면 이행이 늦어진 문제로 다투게 됩니다. 회사에 증차 허가 서류와 위·수탁계약서 사본을 요구하세요.
민법 제544조는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48조는 해제하면 원상회복 의무가 생기고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더하도록 하며, 제390조에 따라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1월 1일까지 투입되지 않으면 요구에 응한다는 각서는 사본이라도 잘 보관하고 원본의 내용을 확인해 두세요.
투입 지연 중 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는 조문은 없습니다. 다만 그 돈이 지연에 대한 보상인지, 계약 조건을 바꾸는 대가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문자나 서면으로 성격을 분명히 남기세요. 회사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한 달 뒤에 돌려주겠다고 했다면 그 약속도 문자로 받아 두세요. 계약을 해제하고 돈을 돌려받을지, 11월 6일 투입을 기다릴지는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고, 기다리기로 했다면 그날까지 투입되지 않을 때의 처리 방법을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입금 내역, 계약서, 투입 날짜를 약속한 문자와 녹음을 날짜순으로 정리하세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 제6항은 시·도지사가 위·수탁계약 분쟁 해결을 돕는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를 둘 수 있게 하므로 관할 시·도에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