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동거 여자친구가 생활비를 돌려달라며 5천만원을 요구하면 줘야 하나요?

Q

28살에 자영업을 하는 남자입니다. 과거 여자 친구가 그동안 생계를 책임졌다는 이유로 돈을 요구하는데요. 어떻게 해 야 하나요? 2004년 겨울부터 사귀기 시작해서 몇달 후 제가 거주하는 자취방에서 동거를 시작했 습니다. 제가 직장이 안정되지 못해서 거의 사귀는 기간동안 생활비 대부분을 여자친 구가 부담하면서 같이 생활을 해 왔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동거생활을 시작한 것은 아니고 헤어지기 싫다고 화장품을 옮겨오기 시작한게 동거로 이어지게 된 계기였구 요. 물론 내부적으로 여자친구가 부모님집에서 거주를 하다가 재건축으로 인해 전세 집이 좁아 나온 이유도 있기도 합니다. 얼마전 헤어졌는데요. 여러가지 서로 안맞다 고 생각되는 문제점들이 있긴 하지만 여자친구가 그동안 자신이 생계를 몇년동안 책 임졌다는 이유로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몇번의 실랑이를 겪으면서 차일피일 미뤄 오긴 했지만 처음엔 2천~3천을 요구하더니 사업을 시작하고 부터 더 많은 돈을 요구 하네요...1억까지도 요구했다가 겨우 달래서 5천 정도로 달래서 낮추긴 했는데 제가 왜 이돈을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여자친구는 근 3년동안 월평균 150만원정도를 벌 었구요 그중 절반 정도는 집안 부모님께 결혼준비자금조로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업 준비를 하는동안 월 평균 30만원도 겨우 벌었었지만 한달에 저한테 100만 원도 넘게 써 왔다고 주장하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구요. 거의 제가 신세졌던 부분은 먹는데 있었습니다. 함께 거주하던 집은 월세였는데 월세를 못 내는 달수가 많아져 현재 새로 구한 보증금 300만원짜리 자취방도 제 보증금을 본인 명의로 올려놨습니 다. 지금 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좀 벌어서 형편 되는데로 신세를 갚는다고 해 도 자꾸 차용증 등을 요구하면서 공증을 준비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회사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 요구를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입장입니 다. 내년 초까지 5천만원을 못 갚을시에는 법적인 조취도 순순히 응하라는 요구까지 서류상으로 요구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사업도 힘든데 도저히 맞춰줄 수 없는 요구에 한숨만 나옵니다. 자신은 내가 사 귀자고 해놓고 이제와서 헤어지자고 하면 정신적인 피해와 그동안 먹여살려온 금전적 인 손해등을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데 답변좀 부탁합니다. 참고로 현재 헤어져서 저는 따로 임시거처를 마련해 거주하고 있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함께 사는 동안 상대방이 생활비를 더 많이 냈다는 사실만으로 그 돈을 돌려줄 법적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돌려주기로 약속했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경우여야 반환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가장 조심할 것은 요구에 밀려 차용증이나 공정증서에 서명하는 일입니다. 민법 제598조는 소비대차를 금전 등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같은 종류·수량으로 반환하기로 약정해야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 정합니다. 제554조는 증여를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 정합니다.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반환 의무를 지우고,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웁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는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공증인의 공정증서를 강제집행의 근거로 정합니다. 여자친구가 낸 생활비가 나중에 돌려받기로 한 돈이었다면 소비대차가 되지만, 그런 약속 없이 함께 생활하며 쓴 돈이라면 반환을 약정한 대여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대가 없이 함께 쓴 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환을 약속한 적이 없다면 그 점을 분명히 하고, 돈을 빌렸다는 내용의 서류에는 서명하지 마세요.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한 요구도 제750조의 위법행위가 있어야 문제가 되는데, 서로 맞지 않아 헤어졌다는 것만으로 위법행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약혼 관계였다면 민법 제806조의 약혼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지만,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가 아니었다고 하셨으므로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차용증을 써 주면 돈을 빌렸다는 문서가 남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정증서를 만들어 주면 소송 없이 바로 재산에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내년 초까지 못 갚으면 법적 조치에 순순히 응하라는 서류도 같은 이유로 서명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질문자가 낸 보증금 300만원을 여자친구 명의로 해 두었다면, 그 보증금은 질문자의 돈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 송금 기록을 보관하세요. 질문자의 돈으로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라면 제741조에 따라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수입의 상당 부분을 부모님께 드렸다는 사정, 질문자가 주로 식비를 신세 졌다는 사정은 실제로 누가 얼마를 부담했는지를 따질 때 참고가 됩니다. 월세와 생활비를 누가 얼마나 냈는지 보여 주는 통장 기록, 주고받은 문자와 대화를 정리해 두세요. 신세를 갚는 뜻으로 일부를 주기로 합의한다면, 그 돈으로 모든 금전 문제를 끝낸다는 내용을 서면에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구가 계속되더라도 감정적으로 맞서지 말고, 대화는 되도록 문자로 남기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