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폭행으로 벌금을 냈는데 치료비 850만원 배상 문서가 왔다면 어떻게 하나요?

Q

몇 개월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어떤 사람이 밖으로 나오라고 해서 나갔 더니 두 사람이 저를 때렸습니다..저도 같이 몇대 때렸습니다.. 그래서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고, 서로 진단서 제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서로 합의가 되지 않았고, 얼 마전 법원으로부터 벌금이 나와서 벌금 납부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법 원으로부터 상대방 치료비 850만원을 배상하라고 문서가 하나 날라왔습니다..2주이내 에 이의 있으면 이의제기하라는 내용과 함께... 그런데 그동안 법원이나 검찰에서 연 락도 없고 벌금도 나오고 해서 사건이 종결된 줄 알았는데.. 좀 당황스럽습니다..어 떻게 해야할지.. 뭐부터 해야할지 답답합니다..서로 쌍방인 거 같은데 저도 손해배 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참고로 그때 상대방은 이빨 한 대 부러졌구요..전 그냥 얼 굴 쪽이 좀 많이 상했었습니다..다른 곳은 그냥 타박상 정도였구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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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은 형사처벌이고 치료비 배상은 민사 책임이어서, 벌금을 냈다고 배상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온 문서가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이라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그대로 확정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도 맞아서 다쳤다면 상대방에게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주는 문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되므로 받은 날짜부터 기록해 두세요. 민사소송법 제470조는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이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고 정하며, 제474조는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도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이의신청을 하면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다툰 것으로 보고 법원이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제5조의7은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금액에 관해서는, 민법 제750조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고, 제763조로 준용되는 제396조에 따라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밖으로 불러내 두 사람이 때렸다는 사정은 이 부분에서 중요한 다툼거리입니다. 이가 부러진 치료비가 실제로 얼마였는지도 진단서와 영수증으로 확인을 요구하세요. 850만원 안에 이미 쓴 치료비와 앞으로의 치료비, 위자료가 섞여 있는지 청구 내역을 나눠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질문자가 입은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는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496조는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가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므로, 서로 때린 사건에서 내 손해만큼 빼 달라는 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의신청으로 재판이 열리면 상대방의 청구를 다투면서, 질문자의 손해는 별도의 청구로 내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질문자를 때린 사람이 두 명이었다면 두 사람 모두를 상대로 삼을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세요. 먼저 받은 문서의 이름과 송달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기간 안에 이의신청서를 내세요. 경찰 조사 기록, 질문자의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당시 목격자 연락처, 벌금 납부 영수증을 모아 두면 재판에서 쓸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따로 청구할 때도 이런 자료와 얼굴 상처 사진으로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벌금 납부로 형사 절차가 끝났더라도 민사 재판에서는 사고 경위를 다시 다투게 되므로, 당시 상황을 날짜와 순서대로 적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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