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평 규모의 1층 건물을 임차하여 슈퍼 및 야채과일을 판매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 다. 처음에는 야채 및 과일등의 농산물만 취급하다 옆가게를 합하여(15평에서 30여평 으로) 건물내부에서는 공산품을 팔고 밖에서는(주차장공간, 4대) 야채, 과일을 팔고 있습니다. 야채과일만 팔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공산품 등 슈퍼를 같이하게 되니 주변에 있는 경쟁슈퍼에서 주차장을 불법사용 한다며 구청에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몇번의 경고가 있었으나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장사를 할 수 없는 상태라 조심 을 하면서도 계속 사용을 하였더니 고발조치 한다고 합니다. 고발조치가 들어가면 어 떻게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1. 고발대상자는 건물주가 되는 건지 아니면 제가 되는건지? 2. 고발에서 벌금부과까지 걸리는 기간은? 3. 벌금수준은? 4. 계속해서 벌금을 물면서 영업을 할 수 있는지? 5. 영업정지까지 받을 수 있는지? 6.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지? 그외 제가 생각하지 못한 내용도 아시는 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대한민국 에서 주차장 사용안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답답하고 걱정됩니다.
건물에 딸린 부설주차장을 주차 외의 용도로 쓰는 것은 주차장법이 금지하는 행위이고, 형사처벌 조항도 있습니다. 처벌 조항은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실제로 주차장에서 장사를 한 임차인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 명령과 이행강제금은 시설물 소유자나 주차장 관리책임자에게 부과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은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하고, 시행령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만 예외로 둡니다. 제29조 제1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해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19조의4 제3항은 구청장 등이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책임자에게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하고, 따르지 않으면 대집행할 수 있게 합니다. 제32조는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 주차구획 설치비용의 20퍼센트 한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되, 1년에 2회 이내로 총 5회까지 반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9조의4 제4항은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을 건축법상 위반 건축물로 보아 건축법 제79조 제2항을 적용하는데, 이 조항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 허가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또 제19조의4 제2항은 시설물 소유자나 관리책임자가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고, 제29조 제2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키지 않은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건물주도 따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물음별로 보면, 첫째 고발 대상은 장사를 한 질문자가 '사용한 자'에 해당할 수 있고, 건물주는 원상회복명령과 이행강제금의 상대방이 됩니다. 둘째 고발부터 처벌까지 걸리는 기간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고 수사와 재판 진행에 따라 다릅니다. 셋째 벌금은 위 상한 안에서 위반 기간과 규모 등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넷째 벌금을 냈다고 주차장 사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어서, 위반이 계속되면 다시 고발되거나 이행강제금이 반복될 수 있어 벌금을 감수하며 영업하는 방식은 위험이 쌓입니다. 다섯째 영업 허가나 등록이 필요한 영업이라면 건축법 제79조 제2항에 따른 제한 요청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 형사처벌은 제29조에 따라 가능합니다.
구청에서 받은 경고문이나 원상회복 명령서의 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건물주와 상의해 인근에 주차장을 따로 확보하는 등 시행령이 정한 예외에 해당할 방법이 있는지 구청에 문의해 보시고, 그 전까지는 주차장 공간에서의 판매를 줄이는 것이 처벌 위험을 낮추는 길입니다. 경쟁 업체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위반 여부는 같은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주차장 사용에 관한 약정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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