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낙찰받은 토지(도면의 ○○, ○○번지) 지상에 2층 주택 60평과 단층 근린생활시설 45평 각1동이 있습니다. 이 토지는 구거와 타인의 토지(도면의 ○○,○○,○○,○○번지) 일부에 개설된 도로를 통하여 출입이 가능합니다. 타인 토지의 소유자는 2인인데 그들은 현황도로를 농기계로 막아 현재 차량의 출입이 불가능 합니다. 현황도로의 폭은 3 ~ 3.5m 정도이고 10년전 건물이 지어지면서 개설되었다고 합니다. 토지사용료를 너무 요구하여 협의가 되질 않습니다. 만약 제가 소를 제기 한다면 현재의 폭 그대로 주위토지통행권의 존재를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더라도 통로의 폭은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범위와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을 함께 따져 정해지므로, 지금의 폭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에 차량 출입이 필요하고 10년 동안 그 폭으로 써 왔다는 사정은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통행권이 인정되어도 손해는 보상해야 합니다.
민법 제219조 제1항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 주위 토지를 통행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그 토지소유자가 주위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골라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도록 정합니다.
건축법 제44조 제1항은 건축물의 대지가 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하도록 정하고, 제2조 제1항 제11호는 건축법상 도로를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고시되었거나 건축허가 때 위치가 지정·공고된 도로 등으로 정합니다. 제45조 제2항은 지정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도록 정합니다.
먼저 그 통로가 10년 전 건축허가 때 도로로 지정·공고된 것인지 관할 관청의 도로관리대장(제45조 제3항)과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세요. 지정된 도로라면 동의 없이 폐지할 수 없으므로, 관청에 통행이 막힌 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지정된 도로가 아니라면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게 됩니다. 구거 쪽으로 실제 출입이 가능한지,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용도에 차량 통행이 필요한지, 지금보다 좁히면 출입이 어떻게 되는지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이미 개설된 통로를 쓰는 것이 새 길을 내는 것보다 소유자의 손해가 적다는 점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제219조 제1항이 토지소유자에게 주는 것이므로 경매로 소유권을 얻은 질문자도 주장할 수 있고, 통로가 지나는 토지의 소유자 두 사람을 모두 상대방으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에서는 통행권 확인과 함께 농기계 등 장애물을 치워 달라는 청구도 함께 검토하세요.
사용료는 제219조 제2항에 따라 통행지 소유자가 입는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므로, 소유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가 되면 통로의 위치와 폭, 사용료, 기간을 적은 서면 약정을 남겨 두어야 나중의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낙찰 전부터 통로가 쓰여 온 사정을 보여 주는 항공사진, 건축 당시 서류, 지적도, 막힌 현장의 사진과 날짜, 사용료 협의 경과를 모아 두세요. 통로가 막힌 뒤 차량을 쓰지 못해 생긴 불편과 비용도 기록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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