밟아 부순 안경의 구입 시기를 속여 배상을 요구했다면 사기인가요?

Q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인 학생입니다 제가 얼마 전 친구 반에서 영어사전을 빌리 고 나가다가 떨어져있던 안경을 실수로 밟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여자애가 왔길래 사과를 하고 그 다음교시에 와서 그 여자애와 저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여자애 말 로는 안경가격이 9만 8천원이고 산지 2주정도밖에 안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가 밟았으니 반값을 물어야 되는데 반값을 물면 학생한텐 너무 부담이 되니까 3만원 만 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하고 그냥 갔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웬지 그 여자애가 안경 간수를 못해서 제가 밟은거라고 생각하고 돈을 안주고 있다가. 그 여자애가 저한테 와서 자꾸 돈을 달라길래 저는 돈을 1만원씩 나눠서 준다고 했습니 다. 근데 생각해보니 그 여자애 말만 듣고 돈을 주긴 그래서 그 여자애한테 영수증 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애가 영수증을 가져왔는데 그 영수증엔 이름과 가격만 써있더군요.. 안경 도수나 맞춘기간도 안나와있었고요.. 근데 가격도 9만8천 원이 아니라 9만원으로 나와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어이가 없어서 그 영수증에 써있 는 안경점에가서 물어봤더니 그 여자애가 안경을 9만원대에 산 기록은 있었습니다 만. 그 여자애가 안경 산 날짜가 1년도 더 전이라고 나와있더군요. 그래서 전 그 여자 애가 저한테 사기를 쳤다고 생각되서 그 여자애한테 지금 1만원만 주고 안주고 있습 니다.. 결국 제가 사기죄라고 생각하는것은 그 여자애가 안경 산 기간을 속여서 안경 을 마치 새것인 듯양 해서 저한테 피해보상을 더 받아낼려고 했던것이 사기죄가 되는 지 여쭤볼려고 합니다. 비록 피해보상금도 얼마 안되지만. 저는 정말 고민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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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구입 시기를 사실과 다르게 말한 것은 맞지만, 그것만으로 사기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기죄가 되려면 거짓말로 원래 받을 수 있는 것보다 많은 돈을 받아 내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요구한 금액이 실제 손해와 비교해 크게 많지 않다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형사 문제로 키우기보다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금액을 다시 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람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제352조는 그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기망이란 상대방을 속여 잘못 판단하게 하는 것이고, 그 결과 돈을 내주게 하고 이익을 얻어야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상대방은 9만 8천원짜리 안경을 산 지 2주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9만원에 산 지 1년이 넘은 안경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점은 배상 금액을 정할 때 따져 볼 만한 사정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요구한 금액은 3만원이었고 지금까지 받은 돈은 1만원입니다. 1년 넘게 쓴 안경이라도 다시 맞추려면 비용이 들고, 3만원이 그 안경의 실제 가치를 크게 넘는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처음부터 속여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증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배상 문제는 민법으로 따집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남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고, 제763조가 준용하는 제393조에 따라 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합니다. 또 제763조와 제396조에 따라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배상액을 정할 때 참작합니다. 실수로 밟았다면 질문자에게 책임이 있지만, 안경이 교실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는 점은 상대방의 과실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배상 기준도 새 안경값이 아니라 1년 넘게 쓴 안경의 가치입니다. 지금은 상대방과 차분히 이야기해 구입 시기와 가격을 확인했다는 점을 알리고, 그 사정을 반영해 금액을 조정하자고 제안해 보십시오. 말이 잘 통하지 않으면 담임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도움을 청해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수증 사본과 안경점에서 확인한 내용, 지금까지 준 금액은 기록해 두세요. 약속한 금액을 일방적으로 주지 않고 버티면 오히려 다툼이 커질 수 있습니다. 조정된 금액에 합의하면 나머지를 정리해 마무리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처음부터 사용 기간을 속여 새 안경값에 가까운 돈을 받아 내려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따로 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 사이의 작은 다툼을 형사 문제로 만드는 것은 서로에게 큰 부담이 되므로, 먼저 대화로 해결하는 방법을 권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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