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 징계사유로 인한 해고시 퇴직금 관련 문제
근무하던 직장에서 징계사유로 인하여 해고를 당하였을 경우에
1)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중간정산제도"라는 것이 생겼다고 하는데, 중간정산제
도 시행이전에 해당되는 기간동안의 퇴직금만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제도 시행이
후에 해당되는 기간동안의 퇴직금만 받을 수 있는지, 혹은 제도 시행전후로 전체
기간동안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 사촌형님께서는 컴퓨터 쇼핑몰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를 당하신 듯 합니다.
그런데 사촌형님께서 해고를 당한 이후에, 당 회사의 관리홈페이지에 접근 권한이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하여서 몇몇 서식 기타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내용을 보았다고 합니다.
사촌형님께서 관리 홈페이지에 접근 권한이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고 계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해도 된다고 회사측에서 허락한적은 없다고 합니다.
다만, 그 회사 특성상 무슨 중요한 기밀사항이나 특허 관련 정보같은건 없으며, 설사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기밀사항을 몰래 빼낼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단지 근무하던 회사인지라 홈페이지 서식과 매뉴얼같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내용만 간단히 살펴보고 나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민, 형사상 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없는자는 아님)
A

징계사유로 해고되었더라도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없다면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전체 기간이 퇴직금 계산에 들어갑니다. 반면 해고된 뒤 허락 없이 회사 관리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것은 본 내용이 중요하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하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합니다. 이 조항들은 퇴직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주지 않는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제8조 제2항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면 퇴직 전에 미리 정산할 수 있고, 그 뒤의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정해진 사유로 요구할 때 할 수 있는 것이지, 제도가 생겼다고 근속기간이 저절로 나뉘는 것이 아닙니다.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정산시점 이후 기간에 대해, 받지 않았다면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받습니다. 제9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으로 지급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연장 가능), 제10조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제9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지급되니, 계정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로그인 문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기준입니다. 같은 법 제48조 제1항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71조 제1항 제11호는 이를 위반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해고된 뒤 회사가 사용을 허락한 적 없는 관리자 아이디로 접속했다면 접근권한 없는 침입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이 조항은 정보를 빼낼 목적을 요건으로 두지 않으므로, 서식이나 매뉴얼만 살펴봤다는 사정만으로 위반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접속으로 회사에 손해가 생겼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접속 문제는 별개입니다. 회사가 접속 문제를 이유로 합의 없이 퇴직금 지급을 미룬다면 14일의 지급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는지 보여 주는 서류로 계산해 보고, 지급되지 않으면 서면으로 청구하세요. 같은 아이디로 다시 접속하지 말고, 접속한 날짜와 본 내용을 사실대로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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