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앞두고 부부재산계약제를 신청할까 하는데요. 저희 둘 다 아직 수입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부부재산계약제 신청할 수 있나요? 등기소에 가서 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두 분 모두 아직 수입이 없어도 부부재산약정을 맺고 등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등기소에서 하는 절차이고, 두 사람이 함께 신청합니다. 법은 약정의 요건으로 수입이나 재산 규모를 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정은 혼인 전에 맺어야 하고,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혼인신고 전에 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
민법 제829조 제1항은 부부가 혼인 전에 재산에 관해 따로 약정하지 않으면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혼인 전에 약정했다면 혼인 중에는 변경하지 못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약정을 하고 혼인성립까지 등기하지 않으면 부부의 승계인이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등기 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이 정합니다. 제68조는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정합니다. 제70조는 약정자 양쪽이 함께 신청한다고 정합니다.
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 제3조는 신청서에 등기의 목적, 등기원인과 그 날짜, 약정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약정의 내용, 등기소 표시와 신청 날짜를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하도록 합니다. 제4조가 정한 첨부서면은 부부재산약정서, 각 약정자의 인감증명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증명하는 서면,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입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면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도 필요합니다. 같은 규칙 제1조에 따라 등기가 되면 부부재산약정 등기기록의 약정사항부에 약정 내용이 기록됩니다.
수입이 없는 지금도 정할 내용은 충분합니다. 결혼 전 각자 가진 재산이나 부모에게서 받을 재산을 각자 소유로 할지, 결혼 후 각자 벌게 될 수입과 그 수입으로 산 재산을 누구 소유로 할지, 재산 관리는 누가 할지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약정이 막연하면 나중에 다툼이 생기기 쉬우니, 재산의 범위와 귀속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 전 각자의 재산 목록을 약정서에 붙여 두면 나중에 무엇이 각자 재산인지 증명하기도 쉬워집니다. 한쪽에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은 나중에 다툼의 원인이 되기 쉬우니, 서로 충분히 이야기하고 작성하세요.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혼인 후에는 마음대로 바꿀 수 없으므로, 앞으로 수입이 생기고 집을 마련할 때를 미리 생각해 내용을 정하세요. 또 혼인신고를 먼저 하면 혼인성립 전 등기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므로, 등기를 마친 뒤 혼인신고를 하는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결혼 날짜가 정해졌다면 서류 준비와 등기 처리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여유 있게 신청하세요. 각 증명서의 구체적인 종류와 수수료는 관할등기소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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