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한 수표를 가진 사람이 30%를 요구하는데 되찾을 방법이 있나요?

Q

저는 10월22일 서울 근교의 한식당에서 지갑을 분실하였습니다.(1500만원짜리 1매, 100만원짜리 4매 및 신용카드) 식당에서 나와 약 5시간 후에 지갑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고 식당에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결과 지갑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은행에 확인한 결과 분실한 수표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확인이 되어, 수표분실신고를 하고 기다리고 있던 중 은행측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전화가 왔다고 하면서 그 사람의 전화를 알려주어 즉시 통화하였습니다. 그 사람 말은 시골에서 자그마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수표를 거래하던 외국인(몽골인)에게 외상대금으로 수표 2매(200만원)를 받았다고 하면서 30%를 주면 수표를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단호히 거절하고 그 수표를 받은 몽골 사람을 알려주라고 하자 그 사람 말이 수표 뒤에 이서가 있는 곳으로 전화를 해보니 그런 사람이 없다!"는 어영부영 말끝을 흐리면서 30%만 달라고 황당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금액도 아닌 100만원짜리 수표 2매를 받으면서 주민등록증도 안받고 외상대금을 받을 수가 있느냐고 하면서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하면서 개창을 내버리겠다고 하자 알았다고 하면서 분실신고가 되 있어도 수표를 은행측에 제시하겠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일후 슈퍼남자 주인이 수표를 돌리겠다고 하였는데 이제는 중국여자한테 전화가와서 수표 확인을 하였다고 은행직원이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남자는 빠져버리고 몽골 사람한테 받았다고 하였는데 이번에는 중국여자라고 하면서 은행으로 확인전화만 하면서 돌리지는 못하고 있네요. 변호사님! 작은 금액도 아닌 200만원이나 되는 수표를 받으면서 주민등록증도 확인하지 않고 수표를 받았다는 그 자체부터도 신빙성이 없구요. 또한 시골 슈퍼마켓에서 그만한 물건 구입할 것도 없는 거 같습니다. 참고로 식당 주인이나 식당종업원들은 여자분이구요. 수퍼마켓 주인은 남자분입니다. 그리고 1600만원짜리 수표는 1장으로 되 있어 쉽게 사용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다 찾을 방법은 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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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한 수표를 가진 사람에게 30%를 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거래로 받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취득했다면 수표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은행 분실신고와 함께 법원에 공시최고를 신청해 수표의 무효선고를 받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그 사람이 악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취득했다면 반환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취득 경위를 따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표법 제21조는 어떤 사유로든 수표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는 경우 소지인출급식 수표의 소지인 등은 그 수표를 반환할 의무가 없지만,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표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92조 제1항은 도난·분실되거나 없어진 증권의 무효선고를 청구하는 공시최고절차를 정하고, 제481조는 공시최고의 기간을 공고가 끝난 날부터 3월 뒤로 정하도록 합니다. 제497조는 제권판결이 내려진 때에는 신청인이 증권에 따라 의무를 지는 사람에게 증권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외국인에게 외상값으로 받았다면서 준 사람을 대지 못하고, 주민등록증도 확인하지 않았으며, 받은 상대에 대한 말이 바뀌고, 수표를 돌려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사정은 취득 경위를 의심할 만한 정황입니다. 이런 사정이 증명되면 악의나 중대한 과실로 취득했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공시최고를 신청하면 수표를 가진 사람이 권리를 신고할 수 있는데, 제485조는 신청이유로 내세운 권리를 다투는 신고가 있으면 법원이 그 권리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절차를 중지하거나 신고한 권리를 유보하고 제권판결을 하도록 정합니다. 이 경우 누구에게 권리가 있는지는 재판으로 가리게 됩니다. 그 사람이 사실은 수표를 주운 사람이라면 유실물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신속하게 유실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4조는 물건을 반환받는 자가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하므로, 30%는 이 범위를 넘습니다. 또 주운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가지면 형법 제360조 제1항에 따라 유실물을 횡령한 자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과 통화한 날짜와 내용, 30%를 요구한 말은 기록하거나 녹음해 두고, 은행이 알려 준 확인 전화 내역도 받아 두세요. 1,500만원 수표와 아직 나타나지 않은 수표도 같은 절차로 무효선고를 신청할 수 있으니 공시최고를 서두르시고, 필요하면 경찰에 분실 경위를 알리고 수사를 요청하세요. 제권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리므로 그 사이 수표가 은행에 제시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분실신고를 받은 은행에 미리 물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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