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과 계좌번호만 아는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내 소송할 수 있나요?

Q

부당이득금 반환을 하려구 하는데 상대방 주소를 몰라서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작성 해서 주민등록등본을 열람 하려구 하는데요. 현재 아는건 이름과 은행계좌 번호 밖에 없읍니다 주민번호를 알아야 이해관계사실확 인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주민번호를 알아야 한다면 은행쪽에서 주민번호를 알 수 있는 하는 방법은 없을까 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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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초본을 신청하려면 대상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적어야 하므로 이름과 계좌번호만으로는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은행도 법이 정한 경우가 아니면 예금주의 정보를 알려줄 수 없습니다. 먼저 소를 제기하고 법원을 통해 은행에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사람도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 수행상 필요한 경우(제2호)나 채권·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제6호, 초본에 한정)에는 열람이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은 신청할 때 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4항은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를 별표로 정하며, 제5항은 사유를 적은 신청서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내도록 정합니다. 질문에 대해, 이해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더라도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중 하나는 알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이해관계를 이유로 한 신청은 초본에 한정되어 등본은 받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신청서 서식과 첨부 서류는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므로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이해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로는 송금 내역처럼 돈이 넘어간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를 준비하세요. 은행에 직접 물어보는 방법은 막혀 있습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금융회사 종사자가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 없이 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그 예외로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제공 등을 정합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렇습니다. 상대방의 이름과 계좌번호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낸 뒤, 법원에 은행에 대한 제출명령이나 민사소송법 제294조의 조사 촉탁을 신청해 예금주의 인적사항을 확인합니다.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른 제공은 위 법률이 정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그 뒤 소송 수행상 필요하다는 사유로 주민등록표 초본을 받아 주소를 확인합니다. 판결을 받은 뒤 강제집행을 할 때에도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필요하므로 소송 단계에서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에 따라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어 주소를 모르는 지금 단계에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주소를 찾지 못하면 제194조 제1항에 따라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청구라면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소액사건에 해당합니다. 송금 내역, 계좌번호, 돈을 보내게 된 경위와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구한 기록을 정리해 두세요. 이런 자료는 소장과 이해관계 증명에 모두 쓰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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