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싸이트가 서민사에 클릭해서 서류 검색중에 보니 집행해제로 검색되는 서류는 없거든요. 가압류 취하 서류는 있어서 출력을 했는데 그 집행해제서류는 없어서요. 혹 다른 이름으로 검색을 해야하는지요? 가압류(가처분) 집행해제 신청서 그것인가 봅니다. 맞습니까? 그거랑 가압류말소등기 접수(○○구청 가서 다시 납부한 영수증 포함) 그리 작성해 서 제출함된다는 말씀이 맞는거죠?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면서 등기부에 올라간 가압류 기입까지 지우려면, 취하서와 함께 등기 말소를 구하는 신청을 가압류 결정을 한 법원에 내야 합니다. 질문자께서 짐작하신 '가압류(가처분) 집행해제 신청서'가 이 용도로 쓰이는 서식으로 보이지만, 법원 홈페이지의 서식 이름은 다를 수 있으니 접수 전에 민원실에 확인하세요. 구청에서 등록면허세 등을 내고 그 영수증을 붙이는 흐름은 맞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93조는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가압류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하는 방법으로 하고, 그 집행법원은 가압류재판을 한 법원이며, 가압류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한다고 정합니다. 제291조는 가압류의 집행에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강제경매에 관한 제141조는 경매신청이 매각허가 없이 마쳐진 때 법원사무관등이 그 기입을 말소하도록 등기관에게 촉탁하도록 정합니다. 가압류 등기는 법원의 촉탁으로 기입되므로, 지울 때도 법원의 말소 촉탁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서류는 등기소나 구청이 아니라 가압류 결정을 한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던 사건번호로 내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을 취하해도 등기부에 남은 기입은 말소 촉탁을 거쳐 지워져야 제3자가 등기부를 볼 때에도 가압류가 없는 상태로 나타납니다. 취하서만 내고 끝내면 등기부의 기입이 언제 지워지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말소 촉탁을 구하는 신청서를 함께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서에는 사건번호, 당사자, 가압류된 부동산의 표시를 정확히 적고, 부동산이 여러 개라면 빠짐없이 적으세요.
말소 등기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는 부동산 등기의 등록면허세를 정하면서 가압류 등기는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따로 정하지 않은 그 밖의 등기는 건당 6천원으로 정합니다. 가압류 말소 등기는 이 그 밖의 등기에 해당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이 표준세율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게 합니다. 제151조 제1항 제2호는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을 지방교육세로 내도록 정합니다. 표준세율 기준으로 말소 1건이면 등록면허세 6천원에 지방교육세 1천200원이고, 말소할 부동산이 여러 개라면 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청에서 확인하세요. 구청에서 이 세금을 내고 받은 영수증을 신청서에 붙이면 됩니다.
등기신청수수료 등 법원이 요구하는 그 밖의 비용과 첨부 서류는 안내가 다를 수 있으니, 제출 전에 민원실에 확인하면 다시 방문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접수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가압류 기입이 실제로 말소되었는지 꼭 확인하세요. 채무자와 합의해 취하하는 경우라면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두고, 취하서와 신청서 사본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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