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요.. 혹시 말씀하신 서류 중에서 등록세+교육세 납부한 영수증이라 하셨는데요. 다시 ○○구청에 가서 말소를 하구 그리구 등록세+교육세를 또 납부해야 하는 거라 는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가압류 취하서류+ 집행해제 서류 그건 혹시 ○○지방법원 싸이트가서 다운받 을 수 있나요? 참...임금채권수령(지급명령서) 그것두 따로 취하서류 접수해야 하는 건가요? 어떤 서류를 접수해야 하나요?
가압류 등기를 지울 때에는 처음 가압류 등기 때 낸 세금과 별도로, 말소 등기에 대한 세금을 다시 내야 합니다. 지금은 예전의 등록세와 교육세 대신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라는 이름으로 냅니다. 지급명령은 가압류와 별개의 절차이므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따로 취하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는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등기 종류별로 정합니다. 가압류 등기는 라목에 따라 채권금액의 1천분의 2이고, 앞에 열거되지 않은 그 밖의 등기는 마목에 따라 건당 6천원이며,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될 수 있습니다. 제151조 제1항 제2호는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을 지방교육세로 정합니다. 말소 등기는 앞에 열거된 등기가 아니므로 마목이 적용되어, 표준세율대로라면 등록면허세 6천원에 지방교육세 1천200원이 붙습니다. 처음에 낸 세금은 가압류 등기에 대한 것이어서 말소 때 다시 내는 것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2조 제1항은 등기를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하도록 하고, 민사집행법 제293조 제3항은 가압류등기를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가압류 등기를 지우는 일도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가압류 결정을 한 법원에 취하서와 집행해제 신청서를 내고 법원을 통해 등기소에 말소를 촉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구청에서는 그 말소 등기에 붙는 세금을 내고 받은 영수증을 법원에 함께 내는 것이고, 제22조 제3항에 따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등기 수수료도 내야 합니다. 말소가 끝나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가압류 기록이 지워졌는지 확인해 두세요.
취하서와 집행해제 신청서 서식은 법원 누리집의 서식 자료나 해당 법원 민원실에서 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법원마다 요구하는 첨부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내기 전에 가압류 사건을 맡은 법원에 확인하세요. 사건번호와 대상 부동산의 표시를 정확히 적어야 하므로 가압류 결정문과 등기사항증명서를 옆에 두고 작성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64조에 따라 성질에 어긋나지 않으면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제266조 제1항은 소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취하서를 따로 내야 합니다. 제470조에 따라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으로 이어지므로, 먼저 확정 여부를 법원에 확인하세요. 이미 확정되었다면 제474조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취하할 수 없으므로, 상대방과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가압류와 지급명령은 따로 진행되는 절차여서 하나를 정리해도 다른 하나가 저절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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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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