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을 받으면 가압류를 취하하기로 했는데 서류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Q

변호사님 도움으로 체불임금을 담달 21일날 받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물론 지연연체금 20%중에 조금 절감해서 그것까지 함께요. 지연금 안주겠다구 양보 좀 해달라 사정해서 한참 애를 먹었습니다. 그 돈 다 받음 가압류 취하하겠다구 했습니다. 가압류 취하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만약 오늘 신청한다면 가압류가 채무자에게 언제쯤 풀리게 되는지 구비서류랑 기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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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는 신청한 채권자가 서면으로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하면 며칠 안에 풀린다는 기간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 법원과 등기소의 처리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약속한 돈을 실제로 다 받은 뒤에 취하하시는 것이 안전하고, 가압류 때 담보를 냈다면 담보취소 신청도 따로 해야 합니다. 취하서 양식은 법원 민원실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은 보전처분 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3항은 취하를 서면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93조 제1항과 제3항은 부동산 가압류를 등기부에 기입하는 방법으로 집행하고 그 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한다고 정합니다. 가압류 때 공탁금이나 보증서로 담보를 제공했다면,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25조에 따라 담보 사유가 소멸했음을 증명하거나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담보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소송이 완결된 뒤 신청하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기간을 정해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행사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구비서류의 중심은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적어 가압류를 취하한다는 뜻을 밝힌 취하서입니다. 가압류 등기가 법원의 촉탁으로 들어간 것이므로, 등기를 지우는 데 필요한 서류와 비용도 가압류 결정을 한 법원 민원실에 사건번호를 알려 함께 확인하세요. 담보로 낸 돈이나 보증서가 있다면 취하와 별도로 담보취소를 신청해야 돌려받을 수 있으니 빠뜨리지 마세요. 부동산 가압류라면 취하서에 가압류한 부동산도 정확히 적고, 제출할 때 접수 증명을 받아 두세요. 다음 달 21일에 받기로 하셨다면 그날 입금을 확인한 뒤 취하서를 내고 담보취소 신청도 같은 무렵에 준비하면 되며, 가압류 등기가 지워졌는지는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제3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는 정해진 날까지 지급하지 않은 임금에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합의로 지연이자 일부를 줄여 주셨다면 지급일, 금액, 줄인 지연이자의 범위, 지급하면 가압류를 취하한다는 조건을 적은 합의서를 받아 두세요. 상대방은 가압류가 풀리는 시점을 궁금해할 수 있으니 취하서 접수증 사본을 건네주면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받기로 한 날 돈이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입금을 확인한 뒤 취하서를 내시고, 상대방이 취하서를 먼저 달라고 하면 입금 확인과 동시에 건네는 방식으로 하세요. 먼저 취하하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다시 가압류를 신청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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