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을 바꿔 판 애견 간식, 판매업체는 어떤 법적 책임을 지나요?

Q

저희는 국내 애견용품을 소매로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얼마전 고객이 강아지간식을 구입을 했는데,,,간식에 표기되어 있던 유통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저희가 다시 유통기간을 변경하여 판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구매한 고 객이 유통기간이 위조된 제품이라며,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불을 해 준다고 했으나 고객은 단순한 환불을 원하지 않고 상품구입과는 상관없이 일정금액 에 보상금을 요구하는것 같습니다. 물론 그 간식을 강아지에게 급여를 한것은 아니 기 때문에 강아지에게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로 구입금액은 19000원정도입니 다. 또한 저희가 판매한 상품의 제조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유통기간을 건드린 문 제때문에 어떠한 책임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질문 1> 이 경우 저희가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게되는지 궁금합니다. 금액 자체는 적지만 어째든 일부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 로 전혀 책임이 없는것 같지는 않습니다. 질문 2> 금전적인 보상을 한다면 얼마정도까지 보상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3> 구입을 한 고객이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며 인터넷 등 다수에게 이 사실을 유포하여 저희 혹은 제조사에 이미지를 훼손하였을 경우 저희업체에서 고객 을 상대로 법적조취를 취할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저희가 잘못을 한 것이지만 실제 회사명등을 유포시킨다면 저희 입장에 서는 법적으로 고객의 그러한 행동을 막을길이 없는 건가요? 질문 4> 고객이 이부분에 대해 소비자보호원에 고발조치를 한다면 이 후 어떠한 형태 로 해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5> 이 경우 제조사 입장에서 보면 전혀 잘못을 한것이 아닌데,, ,만약 제조사 가 저희 업체때문에 피해를 보았다면 저희를 상대로 고발조치를 할 수도 있 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저희가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 보상을 해준다면 제조사에 어 느정도 금액까지 보상을 해주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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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을 실제와 다르게 바꿔 판매한 것은 표시를 거짓으로 한 것이어서, 고객에 대한 민사 책임 외에 형사 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보상 금액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고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하므로, 강아지가 먹지 않아 피해가 없다면 환불을 넘는 큰 금액을 줄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료관리법 제13조는 판매업자도 사료를 판매할 때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을 표시해야 하고(제1항),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해서는 안 된다고(제2항) 정합니다. 제34조 제8호는 이를 어긴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자를 처벌하고,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웁니다. 질문 1과 2에 대해, 개 간식이 이 법의 사료에 해당한다면 표시를 바꾼 판매업체에 위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바뀐 날짜를 믿고 산 고객과의 관계에서 사기로 고소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민사로는 구입대금 19,000원 환불이 기본이고, 그 밖의 배상은 고객이 실제 손해를 입었을 때 문제됩니다. 환불에 약간의 위로 금액을 더하는 선에서 합의하고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3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은 거짓 사실을 드러낸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고객이 다른 소비자에게 사실대로 알리는 글이라면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덧붙일 때 문제가 됩니다. 질문 4에 대해, 지금은 한국소비자원이 맡고 있으며 고발이 아니라 피해구제 절차입니다. 소비자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제58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으로 넘어갑니다. 제67조는 조정 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고,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 5에 대해, 표시를 바꾼 것은 판매업체이므로 위 처벌 규정의 책임도 판매업체에 돌아갑니다. 제조사가 이 일로 실제 손해를 입었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배상해야 할 수 있지만, 금액은 제조사가 증명하는 손해의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앞으로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은 표시를 바꾸지 말고 할인 판매 등의 방법을 쓰시고, 남은 재고의 표시도 원래대로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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