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대신 내준다던 친구가 연락을 끊었는데 고발할 수 있나요?

Q

제가 노점에서 옷장사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6월달경에 친구가 ○○(짝퉁) 월트컵티를 팔아달라고 해서 그날 하루 팔아 줄려고 그 옷을 깔다가 형사분한테 걸렸 습니다. 친구한테 연락하니 "네가 주인 행세를 해라 벌금은 내가 내주겟다" 해서 제 가 주인 행세를 해서 현제 벌금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친구는 두 달 전부터 제 전화는 아예 받지도 않고 연락이 끊겻습니다. 벌금 나온 건 어자피 저도 잘못이 있으니 제가 물어도 되지만 생각하니 넘 억울해서요. 그 친구는 다른 친구한테 벌금 물어 줄 맘이 없다고 했답니다. 그 친구 지금 집도 알고 그 친구차에 아직도 ○○ 짝퉁티가 남아 있습니다. 벌금 무는 건 벌금 무는 거구요. 질문> 제가 벌금 물면서 그 친구(원주인) 고소나 고발를 할 수 있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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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고발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도 가짜 상품의 원래 주인인 친구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발하면 질문자가 조사 때 주인 행세를 한 사실도 드러나므로 그 점을 먼저 따져 보셔야 합니다. 친구가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한 약속은 법적으로 받아내기 어렵습니다. 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4호는 타인의 등록상표나 이와 비슷한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하거나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상표권 침해로 보고, 제230조는 상표권 침해행위를 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151조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합니다. 친구가 물건을 맡겼고 지금도 차에 가짜 티셔츠를 싣고 다닌다면 친구도 상표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발장에는 물건을 받은 경위와 친구와의 연락 내용, 친구 차에 남은 물건처럼 사라질 수 있는 증거를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다만 질문자가 받은 벌금은 질문자 자신이 판매에 나선 행위에 대한 것이어서, 친구를 고발한다고 질문자의 벌금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또 질문자는 친구의 부탁으로 자신이 주인이라고 진술했으므로, 사실대로 밝히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범죄를 덮어 준 행위가 제151조의 범인도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지는 진술 내용과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발 전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는 약속은 수사기관에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제103조에 따라 무효로 볼 여지가 크고, 이를 근거로 친구에게 돈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친구가 나중에 처벌을 받더라도 그것만으로 질문자의 벌금을 대신 물어 줄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이 약식명령으로 나왔고 고지를 받은 지 7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에 따라 정식재판을 청구해 사실관계를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제457조의2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하지만, 같은 종류 안에서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는 있습니다. 정식재판에서 사실대로 밝히면 하루만 대신 팔아 주려 했다는 경위가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앞서 본 범인도피 문제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친구와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 기록,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한 말을 들은 사람의 이야기를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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