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가 안 된 혼외자가 남의 자녀로 올려 주민등록증을 만들 수 있나요?

Q

전 부모님의 동거로 인해 태어나서 호적에도 올리지 않았구요 그래서 법적으로 전 이세상에 없는 사람인데요.... 주민등록증도 당연히 없구요.. 그리고 두 부모님들이 지금은 같이 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을 만들고 싶은데요...아버지라는 사람은 절 절대 호적에 올리 수 없다고 절 자식으로 인정도 안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호적을 만들어서 주민등록증을 만들 수 있나요? 그렇게 할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면 비용은 얼마나 들는지 궁금합니다. 저에게 호적을 만들어 주겠다는 사람만 있다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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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친자녀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는 것은 허위 신고로 처벌받을 수 있어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호적이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에 신분 관계를 기록하며, 어머니가 출생신고를 하거나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을 새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내 친자관계를 정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은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를 모가 하도록 정합니다. 출생증명서나 이를 갈음하는 서면을 붙일 수 없으면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제101조 제1항은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창설의 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제46조 제4항은 신고의무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고도 정하므로, 어머니가 협조하지 않으면 주소지 시청이나 구청에 문의해 보세요. 어머니와 연락이 된다면 어머니가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먼저 검토할 방법입니다. 민법 제781조 제3항은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정하므로, 아버지의 인지가 없으면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등록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신고가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본인이 가정법원에 등록창설 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는 민법 제863조에 따라 자가 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어 질문자 본인도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인지가 이루어진 뒤에는 같은 법 제781조 제5항에 따라 부모의 협의나 법원의 허가로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쓸 수 있습니다. 형법 제228조 제1항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등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른 사람이 낳은 자녀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면 이 규정이 문제될 수 있고, 호적을 만들어 주겠다는 사람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자녀가 되고 싶다면 허위 출생신고가 아니라 민법 제878조가 정한 입양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등록을 마치면 거주지에서 주민등록을 하고,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17세 이상이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같은 조 제8항은 주민등록증 발급 때 정해진 경우 외에는 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법원 절차의 비용은 사건에 따라 다르니 접수할 법원에서 확인하세요. 병원 기록, 어머니의 진술, 어릴 때 사진, 학교나 이웃의 확인처럼 출생 사실을 보여 줄 자료를 모아 두시면 출생확인이나 등록창설 절차에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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