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어머니가 회사에서 일하던중 팔목이 절단됐습니다. 회사에 어떻게 소송해야 하는건가요? 산재에서 나오는 비용으로는 어머니의 수도 못해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변호사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산재보험 급여와 별도로, 사고에 회사의 안전조치 소홀 같은 과실이 있으면 민사소송으로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에서 받은 금액만큼은 빼고, 산재보험이 메워 주지 않는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건과 약정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이기면 법이 정한 범위에서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은 근로자가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를 받으면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면한다고 정합니다. 보험급여를 넘는 손해는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고,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를 해친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은 사업주가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팔목이 절단될 정도의 사고라면 기계에 방호장치가 있었는지, 작업 방법과 안전교육은 어땠는지가 회사 과실을 따지는 핵심입니다. 이런 조치가 부족했다면 회사의 과실을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청구할 금액은 장해로 앞으로 덜 벌게 되는 손해와 치료비, 위자료 등을 합한 전체 손해에서 산재보험의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로 받은 금액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산재보험 급여는 회사 과실과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지급되지만, 민사 배상은 회사 과실이 인정되어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산재 신청과 장해 판정을 먼저 마쳐야 빼야 할 금액이 정해지므로 산재 절차부터 진행하세요.
비용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98조가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제109조 제1항은 당사자가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고 정합니다. 이기면 그 범위의 변호사 보수를 회사에서 돌려받을 수 있지만, 실제 약정한 보수 전부가 인정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제128조 제1항은 소송비용을 낼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소송구조를 할 수 있되,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기한도 확인하세요.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사고 현장 사진, 기계 상태, 동료의 진술, 진단서와 수술 기록을 빨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합의를 제안하면 금액과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꼼꼼히 확인한 뒤 서명하세요. 합의는 산재 장해등급이 정해진 뒤에 하는 것이 손해 계산에 유리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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