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 택시에 탔다가 다친 승객, 통원치료 중 휴업손해도 받을 수 있나요?

Q

전치 4주인데 3주가 더 지나두 목 허리 통증이와 일을 할 수 없는데 계속 입원할 수 없나여? 통원치료 시 급여는 제외된다는데 넘 억울함. 더구나 소득 신고를 안하는 직업이여 서 손해두 큰데...난 졸음운전한 택시기사 차에 탄 잘못 밖에 없는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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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 탔다가 다친 승객은 택시 운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택시가 가입한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에 직접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운행자는 보통 택시 회사나 개인택시 사업자이므로 그 차가 어느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통원치료라는 이유만으로 일을 못 해 줄어든 수입을 배상에서 빼도록 정한 법률 규정은 없으므로, 실제 수입 감소를 입증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원을 계속할지는 의학적으로 입원이 필요한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부상하게 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하고, 승객이 다친 경우에는 승객의 고의 등 법이 정한 예외가 아니면 책임을 면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4조는 이 책임에 관하여 제3조 외에는 민법을 따르도록 하고, 민법 제763조가 준용하는 제393조는 통상의 손해를 배상 범위로 정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은 피해자가 보험회사 등에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는 운수사업자가 조합원의 자동차 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2항은 이 법의 보험을, 보험회사 등이 치료비는 통상비용 전액을, 그 밖의 손해는 약관의 지급기준금액을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정합니다. 보험사나 공제조합이 통원 기간의 휴업손해를 줄 수 없다고 한다면 약관의 지급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기준에 동의하지 않으면 합의하지 않고, 민법에 따른 실제 손해 전부를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과 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차이,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함께 따져 결정하세요. 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 직업이라도 거래 내역, 통장 입금 기록, 일감을 받은 기록,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의 수입 자료 등으로 사고 전 실제 수입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3조의2 제1항은 입원 중인 교통사고환자가 상태가 호전되어 더 이상 입원진료가 필요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이 퇴원을 지시할 수 있게 합니다. 진단 기간이 지나도 통증으로 일할 수 없다면 담당 의사에게 현재 상태를 자세히 설명하고, 입원이나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진료기록과 소견서로 남겨 두세요. 진단서, 진료기록, 치료비 영수증, 일을 못 한 기간과 줄어든 수입을 보여 주는 자료, 택시 회사와 보험사 또는 공제조합의 사고 접수 내용을 보관하세요.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향후 치료비와 휴업손해가 포함되었는지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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