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지급명령의 연 20% 지연이자, 채무자가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Q

또 질문이 자꾸 생겨서요. 만약에 채무자가 20%지연금을 못주겠다구 나온다면 어떻 게 해야하나요? 아직 채무자와 합의 두 연락두 안했거든요. 제가 서신으로 통보를 오 늘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송달날로부터 지연금 20%와 함께 체불임금을 달라구요. 물 론 날짜는 10일간의 시간을 줬습니다. 보낸 날 기준으로 제가 일방적이긴 하지만 정한 날까지 달라구 했습니다. 그리구 바로 역 시 줄 의사표시가 없다면 강제집행한다구요. (현재 채무자집 아파트 매매를 의뢰해놓 은 상태입니다) 그냥 지급명령정본 그대로 저는 20% 당당히 요구할 권리 있는거죠? 사장이 못 주겠다구 떼쓰구소 이 말해 배 째라구한다면 어케해야 하나 별 걱정이 되 네요. 다시 법원가서 무얼 작성 접수해야 하나요? 치사하긴 하지만 그래두 20%의 금 액이 저에겐 무지 큰 액수거든요. 벌써 한달이 지났으니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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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 이의 없이 확정되었다면 그 지급명령에 적힌 원금과 지연이자를 그대로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가 못 주겠다고 버틴다고 해서 지급 의무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다시 소송을 할 필요 없이 지급명령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됩니다. 채무자가 다투고 싶다면 스스로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채무자가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았다면 서둘러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74조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취하 또는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3호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강제집행의 근거로 정하고, 제58조 제1항은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지급명령 정본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채무자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로 다툴 수는 있지만, 말로 거부하는 것만으로 집행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에는 판결과 달리 변론 종결 뒤의 사유로만 다투도록 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이미 갚았다는 등 구체적인 이유를 내세우는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혀 있다면 그 비율대로 청구하면 됩니다. 체불임금이라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과 시행령 제17조도 정해진 날까지 지급하지 않은 임금에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지급명령에 적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계속 늘어나므로, 집행을 신청할 때에도 원금과 그때까지의 지연이자를 함께 계산해 적으세요. 서신으로 다시 기한을 준 것은 집행에 꼭 필요한 절차가 아니므로, 정한 날까지 주지 않으면 바로 집행 절차로 가면 됩니다. 아파트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80조에 따라 채권자와 채무자, 부동산, 집행권원을 적은 강제경매신청서를 법원에 내면 됩니다. 제83조 제1항은 경매개시결정에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도록 하고, 제4항은 압류가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또는 등기가 된 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매매가 끝나 소유권이 넘어가기 전에 압류의 효력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서 받을 돈이 있다면 그 채권을 압류하는 방법도 있고, 사업을 하고 있다면 거래처에서 받을 대금이나 예금도 살펴볼 만합니다. 아파트 외에 다른 재산을 모른다면 제61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 정본과 확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법원에서 받아 두세요. 아파트 등기부를 지금 떼어 소유자와 근저당 같은 앞선 권리를 확인하세요. 앞선 담보가 많으면 경매를 해도 배당이 적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일부만 갚는다면 받은 날짜와 금액을 기록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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