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업을 하면서 일어난 일인데요. 몇년전 사업을 하면서 지인에게 1300만원을 빌 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잘되지 못하면서 갚지 못하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는 데요. 지난 몇년간 계속 이자를 넣어주고, 한달에 20만원씩 갚아나가기로 했는데 이 번달은 저희집 또한 어려워 못 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꾸준히 갚아나 갈 것인데 오늘 전화가 와서 돈을 부쳐주지 않는다고 사업장에 와서 난동을 부린다 고 하네요.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게로 찾아오면 경찰을 부를 수 있 는 입장인가요?
돈을 빌려준 사람도 빚을 받으려고 사업장에 와서 소란을 피우거나 겁을 주는 행동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생기면 바로 경찰(11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갚아야 할 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상환 계획은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은 대부업자 등이 아닌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도 채권추심자에 포함합니다. 같은 법 제9조는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과 관련해 채무자나 관계인을 폭행·협박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제1호),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방문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제2호) 등을 금지합니다. 제15조 제1항은 제9조 제1호를 위반해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같은 조 제2항은 제9조 제2호를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319조 제2항은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자에게 1,300만원을 빌려준 지인은 금전대여 채권자이므로 이 법의 채권추심자에 해당합니다. 채권자가 가게에 와서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부수며 영업을 방해하거나 겁을 주면 제9조 제1호의 폭행·협박이나 위력 사용에 해당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여러 번 찾아와 손님과 직원 앞에서 불안감을 주면 제2호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게에서 나가 달라고 분명히 요구했는데도 나가지 않으면 형법 제319조 제2항의 퇴거불응이 됩니다. 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전화하는 등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이나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제15조 제2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경찰을 불러 현장을 정리하고 사건으로 접수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채권자가 전화나 방문으로 정중하게 갚을 날짜를 묻는 정도는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그러니 이번 달 사정과 앞으로의 상환 계획을 문자로 먼저 알려 기록을 남겨 두세요. 약속한 금액을 내기 어려운 달에는 미리 알리고 사정을 설명하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채권자가 찾아올 때를 대비해 매장 CCTV 영상, 통화 녹음, 문자 내용, 지금까지 이자와 원금을 보낸 이체 내역을 보관하세요. 현장에서는 맞대응하지 말고 나가 달라는 요구를 분명히 한 뒤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찰이 현장을 정리한 뒤에도 같은 일이 되풀이되면, 모아 둔 자료를 근거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퇴거불응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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