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저희 편의점은 사장님 따로 점장님 따로 계시는데 사장님은 2~3달에 편의점 들 릴까말까하고 아예 신경을 안쓰신답니다. 그리고 점장님은 자기도 돈이 없다며 일단 제 30만원과 다음달 월급비 50만원으로 처 리해보고 남은 금액은 천천히 받겠답니다. 그리고 자기도 피해자나 마찬가지라고 자기한테 말해봤자 소용 없다네요. 제가 사장님하고 연락이 될까요라고 물어보면 괜히 둘러대는걸보니 아마 힘들 것 같 습니다. 법적으로도 제가 다 물어내는게 맞는지 보험처리는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직원의 실수로 사기 피해가 났더라도 손해 전부를 직원이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게의 관리나 교육이 부족했던 사정이 있으면 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함께 참작됩니다. 또 점장이 다음 달 월급에서 50만원을 일방적으로 빼는 것은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웁니다. 제396조는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법원이 손해배상의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하도록 하고, 제763조는 이를 불법행위에도 준용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일부를 공제할 수 있게 합니다. 제107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처벌보다는 빠진 임금을 돌려받는 데 목적을 두고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를 물어야 하는지는 직원에게 과실이 있었는지, 그 과실이 어느 정도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가게가 이런 사기 수법에 대비한 근무 지침이나 교육을 했는지, 사장이 가게 관리를 사실상 맡겨 두었는지 같은 사정은 가게 쪽 과실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돈을 가져간 사기범에게도 제750조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해 범인을 찾는 일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월급에서 일방적으로 빼는 것은 제43조에 어긋날 수 있으니, 월급은 전액 받고 배상 문제는 따로 협의하는 것이 원칙에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도 금지합니다. 이미 30만원을 냈다면 그 돈이 무슨 명목으로 건넨 것인지 문자 등으로 남겨 두고, 남은 금액을 갚겠다는 각서는 과실의 정도를 따져 보기 전에 서두르지 마세요.
보험 처리는 가게가 어떤 보험에 들었고 그 보험이 이런 사기 피해를 보상하는지에 달려 있어, 점장의 말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보험으로 처리되면 직원이 따로 물어야 할 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이 부분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가입 여부와 배상 요구 내용은 사장에게 직접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확인해 보세요.
월급에서 돈이 빠지면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이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점장과 나눈 대화, 급여 명세, 사기 피해 당시 상황을 적은 기록을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