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사 면허 명의만 빌리고 다른 사람이 돈을 대 안경점을 열어도 되나요?

Q

안경점을 개업하기 위해서는 안경사면허증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안경사 명의 로 사업자등록 및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갑"은 안경사이나 돈이 없어 안 경점을 개업할 여력이 없고 "을"은 안경점을 낼 여력이 있으나 안경사면허증이 없습 니다. 이런 상황에서 "을"이 안경점을 개업할수 있는 모든 자금 즉 비품 및 임대보증금, 그리고 임대료등 을 내기로 하고, "갑"은 개설등록 및 사업자등록상의 대표만 되고 "을"로 부터 월 300만원의 보수료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질문> 1) 질문과 같은 경우 법적인 하자는 없는지요? 2) 하자가 없다면 차후 "갑"과 "을"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약정해야 할 내용 으로는 무엇이 있을 수 있는지요? 3)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경우 안경사인 "갑"명의로 되어있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야 한다고 하는데 위 "갑"과"을"경우에는 현재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하기로 한 만큼 건물 주인으로부터 안경점을 임차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은 "갑"이 아닌 "을"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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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방식은 법이 금지하는 면허 대여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안경사인 갑은 이름만 빌려주고 보수를 받고, 면허가 없는 을이 돈을 대고 실제로 운영한다면 두 사람 모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갑은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전제로 책임을 나누는 약정을 고민하기보다 구조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은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을 조제하거나 안경업소를 개설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9조 제3항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것을, 제4항은 누구든지 면허를 대여받거나 대여를 알선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30조 제1항은 면허를 대여한 사람, 면허를 대여받은 사람, 안경사 면허 없이 안경업소를 개설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가운데 면허를 대여한 부분은 갑에게, 면허를 대여받은 부분과 면허 없이 개설한 부분은 을에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21조 제1항 제3호는 면허를 대여한 경우를 면허 취소 사유로, 제22조 제1항 제2호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안경사 업무를 한 경우를 자격정지 사유로 정합니다. 면허 대여로 면허가 취소되면 제2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1년 안에는 재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첫째 물음에 대해, 질문의 약정은 개설등록과 사업자등록만 갑의 이름으로 하고 비품, 임대보증금, 임대료를 모두 을이 내며 갑은 매달 300만원을 받는 구조입니다. 실제 개설과 운영의 주체가 을이고 갑은 이름만 빌려주는 것이라면 제9조와 제12조 제1항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갑이 사실상 을에게 고용되어 일하는 모습이라면 제22조의 자격정지 문제도 함께 생깁니다. 둘째 물음에 대해, 법이 처벌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약정이므로 책임을 나누는 조항을 자세히 넣는다고 위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적법하게 하려면 안경사인 갑이 실제로 안경업소를 개설하고 운영과 책임을 맡아야 합니다. 을이 갑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이름만 갑이고 운영과 이익이 을에게 돌아간다면 면허 대여와 다르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물음에 대해,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이 을이라는 점은 실제 개설자가 을이라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명의만 갑으로 맞춘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서류를 맞추는 방법보다 운영 구조를 바꾸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미 계약이나 등록을 진행했다면 더 나아가기 전에 정리 방법부터 검토하세요. 개설등록 요건은 관할 시·군·구청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은 형사처벌과 면허 취소 위험을 함께 지게 되므로, 매달 받는 보수와 비교해 신중히 판단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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