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로 25일 일하고 그만둔 곳에서 임금을 미루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얼마 전부터 시간제로 일해온 곳에서 약 25일 가량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득불 나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전 날 문자로 못나가게 되었노라 문자는 보냈구요. 두 달 후에 제가 임금문제 때문에 전화를 했더니 준다고 하더니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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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로 짧게 일하고 갑자기 그만두었더라도 일한 25일분의 임금은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먼저 지급을 요구하고, 그래도 미루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십시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정하므로 시간제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07조 제1항은 제36조나 제43조를 위반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자께서 전날 문자로 못 나간다고 알렸으므로 그때 퇴직한 것으로 보면, 그로부터 14일 안에 임금을 받았어야 합니다. 두 달이 지나도록 주지 않았다면 이미 기한을 넘긴 것입니다. 갑자기 그만두어 불편을 주었다는 이유로 임금을 주지 않거나 마음대로 깎을 수는 없고, 실제 손해가 있다면 사용자가 따로 다툴 문제입니다. 제37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이 되는 날까지 주지 않은 임금에는 그 다음 날부터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먼저 일한 날짜, 시간, 시급과 받을 금액을 정리해 문자로 지급을 요구하고 기록을 남기십시오. 그래도 주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낼 수 있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제107조 제2항에 따라 임금체불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지급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합의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짧게 일한 시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거나 일한 기간이 한 달이 안 되더라도 임금 지급 의무는 같습니다. 일한 시간에 약속한 시급을 곱해 받을 금액을 계산하고, 근무 일정이나 급여에 관해 주고받은 문자가 있으면 함께 정리하십시오. 사용자가 전날 통보를 문제 삼아 손해를 물어내라고 하더라도, 그 금액을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빼는 것은 제43조 제1항의 전액 지급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실제 손해를 주장한다면 그 손해를 따로 증명해 청구해야 하고, 임금은 먼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니 미루지 마십시오. 출퇴근 기록, 근무표, 주고받은 문자를 보관하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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