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에 계약직으로 입사해 6개월후 정사원으로 발령나며 반강제적으로 주식 450 여주(주당 5천원)을 매입하였읍니다. 당시에는 퇴사하면 현금으로 돌려받았으나 지 금 회사가 어렵다며 현금지급을 퇴사후 3년이 지났는데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송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감자된다는 소문도 있고 저한테는 큰돈인데 너무 답답합니다. 원래는 입사하면 주식을 사게해서 퇴사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했는데 잘 순환이 안되나 봐요..
퇴사하면 회사가 주식을 현금으로 되사 주기로 한 약속이 있었다면, 그 약속을 근거로 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약속을 누가 했는지(회사, 대표, 우리사주조합 등)와 약속이 문서로 남아 있는지에 따라 청구 상대와 결과가 달라집니다. 시효가 흐르고 있으므로 자료를 서둘러 모으셔야 합니다.
상법 제335조 제1항은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질문자는 퇴사한 뒤에도 그 주식의 주주로 남아 있고,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있습니다. 반면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들이는 것은 상법 제341조가 정한 방법과 한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취득가액의 총액이 직전 결산기의 순자산액에서 법이 정한 금액을 뺀 범위를 넘지 못하게 하고, 제2항은 미리 주주총회 결의로 취득할 주식의 수와 한도 등을 정하도록 합니다.
회사가 어렵다며 대금 지급을 미루는 것은 이 한도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익이 없는 회사는 자기 돈으로 주식을 바로 사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새로 입사한 직원이 주식을 사고 그 돈으로 퇴사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소송의 핵심은 퇴사하면 정해진 값에 사 주겠다는 약속이 누구와 어떤 내용으로 있었는지입니다. 약속이 확인되면 주식을 넘기는 것과 맞바꾸어 대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산 주식이라면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가 정한 인출 절차와 조합 규약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시효도 살펴야 합니다. 회사와의 약정에서 생긴 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라면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퇴사 후 이미 3년이 지났으므로 남은 기간이 길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시효가 오래 멈추지 않으므로, 필요하면 기간 안에 소송을 내야 합니다.
감자 소문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법 제438조는 자본금을 줄이려면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하고, 그 의안의 주요 내용을 소집 통지에 적도록 정합니다. 질문자는 주주이므로 그런 통지를 받을 수 있고 총회에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감자가 되면 주식 수나 가치가 줄 수 있으니 통지 내용을 잘 보관하십시오.
지금 할 일은 입사 때 받은 주식 매입 안내문, 매입 대금을 낸 기록, 주권이나 주주 확인 자료, 다른 퇴사자들이 현금으로 돌려받은 사례를 모으는 것입니다. 회사에 지급을 요구한 내용과 회사의 답변도 문자나 문서로 남겨 두십시오. 약속의 주체와 내용이 정리되면 소송을 낼지,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길을 찾을지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회사가 대금을 주지 못하는 이유를 문서로 답하게 하면, 나중에 약속을 인정한 자료로도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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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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