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사건으로 고소가 들어와서 고소인 진술조서를 받고 난 후 피고소인과 합의를 하 였다며 피고소인 조사를 받기 전에 고소취하서가 들어왔을때 피고소인 조사를 하고 입건을 시켜야 하는가요? 아니면 각하의경으로 송치를 하는가요?
상해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죄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못하는 죄도 아니어서 고소가 취하되어도 수사는 계속됩니다. 피고소인을 조사해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을 송치하고, 합의 사실은 이후 처분에서 고려됩니다. 고소 취하만을 이유로 각하로 끝낼 사안은 아닙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상해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은 폭행죄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정하지만, 상해죄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8조는 사법경찰관이 고소 사건을 수사할 때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제245조의5 제1항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도록 정합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08조 제1항은 불송치 결정을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로 나눕니다. 공소권없음 사유에는 친고죄에서 고소가 취소된 경우와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가 있지만, 상해죄는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각하는 고소인의 진술 등으로 이런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등에 하는 결정이므로, 상해 사건의 고소 취하는 각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을 조사해 상해의 혐의를 판단하고, 인정되면 송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의 '각하 의견 송치'는 지금 법에서는 송치가 아닌 불송치 결정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므로, 합의와 고소 취하는 송치 후 처분 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제232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수사 자체는 고소가 아니라 범죄 혐의를 근거로 이어지므로, 피고소인 조사에서는 상해 경위와 정도, 합의 경위와 합의금 지급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이후 처분에 도움이 됩니다. 불송치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245조의6에 따라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조사 결과 상처가 없어 단순 폭행에 그친다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로 공소권없음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진단서 등으로 상해가 실제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 취하서가 들어왔다고 제238조가 정한 3개월 기한이 달라진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피고소인 출석 일정을 서둘러 잡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 취하서와 합의서는 기록에 함께 편철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