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점 : 경기도 ○○시 공영주차장 운영형태 1. 카드결제 안되며 현금만 사용됨(현금영수증 제도 안됨) 2.13일까지라고 결제날을 정해놓고 그 이후에 입고시 차량 진입불가 3.주차장내 차량의 입고대수가 정해져 있다고 하나 새벽이나 밤늦게 입고시 차량을 주차할 수 없을 정도로 정해진 차량외 기타 차량이 많아 주차를 할 수 없을 때도 있음 4. 입고 카드가 처음 입고하기 위해 발행된 후 1~2달 차량 미입고시(수납 안 하고)카드를 반환 또는 금액청구를 요구함 질문> 1. 처음 입고시에도 주차 관련 어떠한 내용증명도 없었으며 개인이 주차 안하고(출장 또는 기타 개인사정으로) 몇달후에 금액만 내고 다시 주차할 수는 없는지? 2. 공영주차장에 대한 법적인 전반적인 내용도 주시면 좋겠지만 위 질문 항목에 대한 답을 알고 싶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과 징수방법은 법률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그래서 몇 달 이용하지 않다가 요금만 내고 다시 주차할 수 있는지, 결제일을 넘기면 진입을 막을 수 있는지는 해당 시의 주차장 조례와 운영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례에 근거가 없는 불이익이라면 시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13조 제1항은 노외주차장은 그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시장 등이 그 관리를 다른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4조 제1항은 노외주차장관리자가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시장 등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요율과 징수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경형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고 정합니다. 도로 위에 있는 노상주차장이라면 제9조 제2항이 같은 취지로 요율과 징수방법을 조례에 맡깁니다.
카드결제와 관련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주차장 운영자가 신용카드가맹점이라면 현금만 받는 것은 이 조항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가맹점이 아니라면 이 조항이 바로 적용되지는 않으므로, 결제 수단을 늘려 달라고 시에 건의할 문제가 됩니다.
1번 물음에 대해, 월 단위 주차는 한 달씩 이용하기로 하는 약정에 가깝습니다. 출장 등으로 쓰지 않은 달의 요금을 내야 하는지, 입고 카드를 반납해야 하는지는 조례와 이용 약관에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처음 등록할 때 이런 조건을 안내받지 못했다면 시에 해당 조례와 약관을 보여 달라고 요청해 근거를 확인하고, 근거가 없는 요구라면 그 점을 들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대수만 받는 주차장은 대기자가 있어 장기간 쓰지 않는 등록을 정리하는 운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일시 중지 제도가 있는지도 함께 물어보세요.
결제일을 정해 두고 그 뒤에는 진입을 막는 방식도 조례나 운영 규정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노상주차장의 경우 제9조 제3항은 요금을 내지 않고 주차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의 4배 이내의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는 등, 법은 미납에 대해 가산금과 징수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결제일을 넘겼다는 이유로 이용 자체를 막는 것이 조례에 맞는지 시에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등록 차량이 아닌 차가 많아 자리가 없는 문제는 관리 소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에 따라 관리 책임은 주차장을 설치한 시나 관리를 위탁받은 자에게 있으므로, 날짜와 시간, 사진을 남겨 시청 주차 담당 부서에 민원을 내시기 바랍니다.
요청은 문서로 남기고, 답변에 근거가 된 조례 조항을 적어 달라고 요구하세요. 시의 조치로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 같은 다른 절차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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