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피하려 영업양도한 안경점, 양수인에게 물품 미수금을 받을 수 있나요?

Q

"갑"은 00안경점의 본사 사장입니다. "갑"은 지방에 "00안경점"을 오픈하면서 "을"을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로 하였습니다. (안경점의 특성상 개설등록 시 안경사가 아니면 등록을 할수 없기 때문에 "갑"자신의 명의로는 못하고 고용인인 "을"을 대표로 함)) 더불어 자재, 물품을 공급하는 자들은 더러는 본점의 "갑"을 상대방으로 하여, 더러는 지방점의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인 "을"로 하여 물품공급을 하고 상당한 금액이 아직 결재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갑"은 이 지방 본점을 "병"에게 매도해 버렸습니다. 매매계약서의 내용은 "갑", 또는 "을"과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채무는 "갑"이 책임지고 "병"은 고용관계는 승계하지 않는다."라는 내용 등이었습니다. 업업장을 인수한 "병"은 곧바로 "을" 명의로 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자신이 고용한 안경사 명의로 "&&안경점"이라는 간판을 달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을 "갑"과했든 "을"과했든 물품을 이 지방 영업점에 공급하였기 때문에 이 "병"에게 미수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요? 그전에라도 저희들이 공급한 물품들에 대하여 미수금채권을 원인채권으로 하여 현재 "병"이 운영하고 있는 "&&안경점"의 비품 등에 유체 동산 가압류 등을 할 수는 없는지요? 이같은 이유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엔 분명 "갑"과 "병"이 물품공급자들의 미수금을 변제하지 않기 위하여 통모환것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드리는 질문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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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인 병이 상호를 바꿔 새 간판으로 영업하고 있다면, 병에게 미수금을 바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갑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영업을 넘겼고 병도 그 사정을 알았다면 그 양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상 대표였던 을에게 명의대여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44조는 양수인이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않더라도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한 것을 광고한 때에는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병은 을 명의의 사업자를 폐업하고 다른 상호로 영업하며, 계약서에도 채무는 갑이 책임진다고 되어 있어 두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사람은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을을 대표자로 알고 거래한 공급자는 을과 갑에게 함께 청구하는 방안을, 갑을 상대로 거래한 공급자는 갑에게 청구하는 방안을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책임은 을을 영업주로 잘못 알고 거래한 경우에 인정되므로, 거래 당시의 명함이나 세금계산서에 누가 공급받는 자로 적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 채권자가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되, 이익을 받은 사람이 그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이 소를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도록 정하고, 제407조는 취소와 원상회복이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갑에게 다른 재산이 없는데 영업을 넘겼고 병도 이를 알았다면 이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물음에 대해, 민사집행법 제276조의 가압류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병에게 돈을 청구할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갑의 채무로 병의 비품을 가압류하기는 어렵습니다.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한다면 제300조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으로 넘어간 재산이 다시 처분되는 것을 막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갑이 병에게서 아직 받지 못한 양도대금이 있다면 그 돈을 가압류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공급 계약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에 누구 명의로 거래했는지가 나타나므로 공급자별로 정리해 두세요. 영업양도 계약서 사본, 폐업 시점, 새 간판 사진처럼 통모를 뒷받침할 자료도 모으시고, 1년의 제소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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