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동업으로 1억 출자 / 공동 합의서에 서명 없이 사업 시작/ 최대 출자자의 횡 포로 저의 견해 무시되어 동업 포기 / 출자금중 6000만원 반환거절됨 / 사업기간중 제가 발생시킨 이익이 가장 크고 결별 당시 적자상태 아님 / 가능한지요?
동업이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면, 동업에서 빠질 때 돌려받는 것은 낸 출자금 액수 그 자체가 아니라 빠질 당시의 조합재산을 평가하여 계산한 질문자님 지분의 값입니다. 따라서 6,000만원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지는 탈퇴 당시 동업 재산이 얼마였는지와 지분 비율에 따라 정해집니다.
민법 제703조 제1항은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716조 제1항은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조합에서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719조는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사이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하고,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출자의 종류에 관계없이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으며, 탈퇴 당시 완결되지 않은 사항은 완결 후에 계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85523 판결은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이때 지분비율은 실제 출자한 자산가액의 비율이 아니라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다72385 판결은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이나 청산이 되지 않고,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가 되며, 두 사람 사이에는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질문자님 사안에 적용하면, 1억원을 출자하고 공동사업을 하다가 동업을 포기하고 빠진 것이 조합 탈퇴라면, 남은 동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을 평가하여 손익분배 비율로 계산한 질문자님 지분의 금액입니다. 결별 당시 적자 상태가 아니었다는 사정은 이 조합재산상태를 평가할 때 반영됩니다. 그 결과 지분 금액이 6,000만원 이상이면 그만큼, 그보다 적으면 그 금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손익분배 비율을 따로 정한 약정이 있었는지, 동업자가 두 사람이었는지 여러 사람이었는지도 계산과 청구 상대방을 정하는 데 중요합니다. 위 2015다72385 판결에 따르면 동업자가 질문자님과 최대 출자자 두 사람뿐이었다면 탈퇴 뒤 조합재산은 남은 최대 출자자의 단독소유가 되고, 탈퇴로 인한 계산은 그 사람과 질문자님 사이에서 하게 됩니다.
동업 관계가 조합인지는 제703조 제1항이 정한 대로 두 사람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였는지로 정해지고, 같은 조 제2항은 출자를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탈퇴 당시 진행 중이던 거래가 있었다면 제719조 제3항에 따라 그 거래가 끝난 뒤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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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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