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가 정한 과실비율 80%,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다툴 수 있나요?

Q

지난번 ○○월드 사건이 아직도 해결되고 있지 않아서 추가 질문 드립니다. 손해사정사가 와서 제 이야기를 듣고 제가 진술서? 같은걸 썼고 결과가 엊그제 나왔 는데 제가 80%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가해자에게 20% 그리고 변호사사무소에서 나 온 결과물을 보니깐 제가 말한 관점은 거의 포함되어있지 않고 가해자의 관점 그러니 깐 가해자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진술서가 작성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끼리 제가 모르 는 담합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아니면 혼자만의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우선 손해 사정인이란 작자가 내 진술서 작성 시 내 이야기를 들려주니깐 손해 사정인이란 사람 이 걸러서 불러준 이야기를 내가 적었던게 실수 였던거 같습니다. 이미 가해자의 진 술서를 작성하고 왔던 길이라 먼저 선입견이 들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질문 내용은 방금 조사하고 결과나온 내용을 인정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 사정사부터 다시 처음부터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조사 할 수 있냐는 겁니다(이유는 앞에서 언급 한 것과 같이 저에게 불리하게 조사되었고 손해 사정사가 너무 대충 조사 하고 갔습 니다 절 귀찮아 했습니다 어떻게 저도 고객인데 그럴 수 있는지..참..) 그리고 형사 상 과실 치상죄로 고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정도면 어느정도 형벌이 내려질까 요?? 너무 열받아서 돈 몇십만원 받는니 차라리 합의 없이 죄값을 받게 하고 싶습니 다. 제가 디스크에 걸린 후 수술을 안하기 위해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수술을 하게 만들어 놓고 20%라니 어이가 없네요..민사상으로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데 소액 재판 인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요? 변호사 선임비는 제 경우 얼마나 들까요?? 배보다 배꼽이 크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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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가 낸 과실비율은 손해액과 보험금을 사정한 결과일 뿐, 질문자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결론이 아닙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면 합의하지 않고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실치상죄는 법정형이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인 죄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763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제396조를 준용하고, 제396조는 과실이 있으면 법원이 손해배상의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하도록 합니다. 보험업법 제189조 제3항은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 또는 보험계약자 등 어느 일방에 유리하도록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제1호의2)와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손해액 또는 보험금을 산정하는 행위(제4호)를 금지합니다. 제185조 제1항 제2호와 제2항은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하는 길을 두고, 그 손해사정사가 금융위원회의 동의기준을 충족하면 보험회사가 동의하도록 정합니다. 1번 물음입니다. 과실 비율은 소송에서 결국 법원이 정하므로 손해사정 결과에 묶이지 않습니다. 다시 조사받고 싶다면 질문자 쪽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할 수 있는지 보험회사에 물어보세요. 다만 이 제도를 쓸 수 있는 보험계약자 등에 질문자가 해당하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사가 한쪽에 치우쳤다고 생각되면 진술 경위와 빠진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해 이의를 제기해 두세요. 2번 물음입니다. 형법 제266조 제1항은 과실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제2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실제 형은 이 범위 안에서 사정에 따라 정해지므로 미리 말하기 어렵습니다. 합의와 상관없이 고소할 수는 있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합의 조건과 처벌 의사를 함께 생각해 보세요. 형사 절차와 손해배상은 따로 진행되므로, 형사 결과와 별개로 손해배상은 합의나 소송으로 받아야 합니다. 3번 물음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을 소액사건으로 하고, 제8조 제1항은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청구 금액이 그 기준 안이라면 변호사 없이 본인이나 가족이 소송을 할 수 있지만, 수술비 등으로 금액이 커지면 소액사건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어 사무실마다 다르고,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합니다. 진단서, 수술 기록, 치료비 영수증, 사고 경위를 보여 줄 사진이나 목격자 연락처를 보관하세요. 합의서는 서명하기 전에 금액과 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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