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월드 사건이 아직도 해결되고 있지 않아서 추가 질문 드립니다. 손해사정사가 와서 제 이야기를 듣고 제가 진술서? 같은걸 썼고 결과가 엊그제 나왔 는데 제가 80%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가해자에게 20% 그리고 변호사사무소에서 나 온 결과물을 보니깐 제가 말한 관점은 거의 포함되어있지 않고 가해자의 관점 그러니 깐 가해자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진술서가 작성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끼리 제가 모르 는 담합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아니면 혼자만의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우선 손해 사정인이란 작자가 내 진술서 작성 시 내 이야기를 들려주니깐 손해 사정인이란 사람 이 걸러서 불러준 이야기를 내가 적었던게 실수 였던거 같습니다. 이미 가해자의 진 술서를 작성하고 왔던 길이라 먼저 선입견이 들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질문 내용은 방금 조사하고 결과나온 내용을 인정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 사정사부터 다시 처음부터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조사 할 수 있냐는 겁니다(이유는 앞에서 언급 한 것과 같이 저에게 불리하게 조사되었고 손해 사정사가 너무 대충 조사 하고 갔습 니다 절 귀찮아 했습니다 어떻게 저도 고객인데 그럴 수 있는지..참..) 그리고 형사 상 과실 치상죄로 고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정도면 어느정도 형벌이 내려질까 요?? 너무 열받아서 돈 몇십만원 받는니 차라리 합의 없이 죄값을 받게 하고 싶습니 다. 제가 디스크에 걸린 후 수술을 안하기 위해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수술을 하게 만들어 놓고 20%라니 어이가 없네요..민사상으로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데 소액 재판 인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요? 변호사 선임비는 제 경우 얼마나 들까요?? 배보다 배꼽이 크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