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중 수표 사기로 87만원 손실, 점장 요구대로 다 물어내야 하나요?

Q

저는 21살 대학생이고 현재 군대 갈려고 휴학하고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 습니다. 20일 새벽 4시경 어떤 손님이 들어오시더니 담배 4보루를 달라고 하면서 백 만원짜리 수표 거슬러 달라고 하더군요. 제가 안된다고 여러번 말했는데도 자기가 사 장하고 친하다며 오히려 사장 친구를 못 믿다는듯이 저를 구박하더군요... 사람은 좋 아 보여서 바꿔준다고 했더니 자긴 손님 수표를 심부름 해주는 것뿐이라며 물건값 사 고 남은 돈(87만원)을 가지고 따라오라고 하더군요. 알바생이 저말고 한명 더 있던터 라 전 따라나갓습니다. 가면서 애기를 했는데 자긴 27살이고 제가 근무하기전 알바생 하고도 친하게 지냈다네요. 글고 자기가 조폭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설마 사 기꾼이 조폭이라고 하겠어라고 생각하며 아무의심없이 따라갔습니다. 어떤 건물앞에 스더니 지금 손님한테 잔돈(87만원)을 주고 백만원짜리 수표를 받아올테니 기다리라 고 하더군요. 그리고 건물에서 일하는 사람들하고도 친하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한 5 분쯤 지나고 저한테 와서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오겟다고 10분만 기달리라고 하더군 요. 따라간다고 하니까 자기네 가게가 어떤 곳인 줄 아냐고 무서운 곳이라며 요앞에 있다고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는데... 10분 20분 1시간이 지나도 오질 않더군요. 저 는 그때서야 속았구나.... 갑자기 울컥했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 건물 관계자도 처 음 보는 사람인데 그냥 인사한 거래네요..아침에 점장님이 오시고 경찰에 신고를 하 였습니다만 증거가 CCTV에 찍힌 사진뿐이라 힘들다고 하네요. 일단 조사는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점장이 저보고 빵꾸난 돈 87만원을 23일 오전 바로 내일까지 메꾸라네요... 제가 지금 수중에 돈이 30만원채 안되게 있는데 도저히 방도가 없네 요... 글고 점장이 부모님껜 절대 애기하지 말라며 사건만 커지고 자기만 욕먹는다 고 하네요... 지금 눈앞이 캄캄합니다.. 2틀째 아무것도 못먹고 한숨도 못 잤습니 다. 방금도 알바로 밤새우고 왔는데 속이 답답해서 죽을 것 같습니다. 30만원중 20만 원도 겨우겨우 빌린 돈인데 어떡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집이 아버지가 3년 째 실업자신세고 어머니도 한달 봉급이 100만원채 안됩니다. 게다가 다음주에 이사 를 간다고 해서 수중에 돈이 없을 게 뻔합니다. 저도 부모님에게 걱정끼쳐드릴까봐 말도 못꺼내겠습니다. 군대가기 전 부모님 정기건강검진이랑 암보험 하나 해드리고 싶어서 시작한 알바인데 이게 이렇게 될줄은 몰랐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속이 타서 죽을것만 같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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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에게 속아 생긴 손실이라도 알바생이 그 돈을 전부 물어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지만, 그 범위는 사업주 쪽 사정까지 함께 따져 정해집니다. 또 점장이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빼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점장이 정한 기한은 법이 정한 기한이 아닙니다. 손님인 척 돈을 가져간 사람은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민법 제750조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집니다. 1차 책임은 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알바생의 책임은 민법 제390조의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이나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따지는데, 제390조는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책임이 없다고 정합니다. 제396조는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법원이 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참작하도록 하고, 제763조는 이를 불법행위에도 준용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일부를 공제할 수 있게 합니다.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자는 처음에 수표 교환을 여러 번 거절했고, 사장과 친하다는 말과 사장 친구를 못 믿느냐는 압박에 속았습니다. 다른 알바생이 매장에 남아 있어 손님을 따라나선 경위도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위, 편의점이 수표 처리나 야간 근무 때 지킬 지침을 알려 주었는지, 근무 인원 같은 사정은 과실이 있는지와 그 정도를 가르는 요소입니다. 사업주가 필요한 교육이나 지침을 주지 않았다면 그 사정은 제396조에 따라 참작될 수 있습니다. 설령 일부 책임이 있더라도 점장이 월급에서 깎는 방식은 제43조에 어긋납니다. 손실이 나면 일정 금액을 물어내기로 미리 정한 약정이 있었다면, 그런 약정은 제20조가 금지하는 계약입니다. 범인이 붙잡히면 편의점은 범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손실을 알바생에게 먼저 전부 떠넘길 일은 아닙니다. 점장이 계속 요구하면 손해액과 책임 비율을 함께 따져 보자고 정중히 말하고, 요구하는 근거를 서면으로 달라고 하세요. 부모님께 알리지 말라는 말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책임 범위를 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빌린 돈으로 서둘러 메우기 전에 차분히 대응하세요. 경찰에 신고한 내용과 CCTV 보존 여부를 확인하고, 당시 상황과 점장과 나눈 대화를 문자나 메모로 남겨 두세요. 돈을 내거나 각서를 쓰게 된다면 금액과 이유를 적은 영수증을 받아 두세요. 혼자 감당하기보다 부모님이나 믿을 만한 어른과 상의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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