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과외비 47만원을 계속 미루면 어떻게 받아낼 수 있나요?

Q

저는 교육청에 정식등록한 수학과외선생님입니다. 지난 7월 8월 두달동안 고3학생 수 학과외를 해주었는데, 학생 부모가 과외비를 준다준다 말만하고 주지를 않네요. 참고 로, 이학생 과외는 과외소개전문회사에서 소개받아서 과외를 했구요. 이 회사 규정 상 첫달 수업료는 회사가 100% 다 가져가고 저는 두번째 달 수업료부터 저의 수입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생부모가 첫달 수업료는 회사에 입금시키고, 두번째 달 수업료는 저한테 준다고 말만하고 안주고 있습니다. 현재 과외회사는 망한 상태이 고, 이학생 부모님은 저에게 무지 고맙게 생각하고 있으며 학생 또한 저를 좋아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달 힘들게 수업해주고 10원 한푼 받지 못하고 있 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과외비를 받을수 있나요? 받을 돈은 47만원인데, 돈보 다 배신감과 불쾌감이 치밀어 올라 꼭 받아내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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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 두 번째 달 수업료를 선생님께 직접 주기로 약속했다면 그 수업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7만원처럼 적은 금액은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절차로 비교적 간단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외비 같은 교사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1년으로 짧으므로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164조 제4호는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에 관한 교사의 채권을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채권으로 정하고,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으로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74조는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는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청구를 소액사건으로 정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은 소액사건에서 법원이 한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피고가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먼저 누가 누구에게 수업료를 주기로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소개회사 규정상 첫째 달은 회사 몫이고 둘째 달은 학부모가 선생님께 직접 주기로 했다면, 그 약속이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소개회사가 망했더라도 학부모가 직접 주기로 한 약속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수업한 날짜와 시간 기록, 학부모가 돈을 주겠다고 한 문자나 통화 내용을 모아 두세요. 학부모가 고마워하는 관계라면 먼저 정중하게 지급 날짜를 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 답변도 문자로 남겨 두세요. 다음으로 지급 기한을 정해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요구하고, 그래도 주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액사건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에 따라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으므로, 다툴 가능성이 크다면 처음부터 소액사건으로 소를 제기하는 쪽이 나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어, 그다음 단계로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와 관계가 나쁘지 않다면 법원 절차 전에 분할 지급이라도 약속을 받아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업료를 받을 수 있었던 때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으므로, 그 전에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으로 채권이 확정되면 민법 제165조에 따라 단기 소멸시효 채권이라도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교습 신고 서류와 수업 기록도 함께 보관하고, 수업 기간과 받을 금액 47만원을 적은 간단한 정산서를 학부모에게 보내 두는 것도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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