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는데 이 여자는 재혼입니다. 그런데 전남편에게 본인의 명 의로 차를 뽑아주었다고 합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사라지고 차도 같 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남편은 외국에 있다가 얼마 전에 입국하여 이혼은 했다고 합 니다. 차량은 현재 대포차가 되어서 대구쪽에서 돌아다니는것 같습니다. 과태료 등 이 집으로 날아오고 있습니다. 시청에 알아보니 말소는 차량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 고 경찰서에는 차량은 도난이 아니기 때문에 도난신고도 안되고 찾을 수 있는 방법 이 없다고 합니다. 경찰관계자가 차량에 대한 모든 권한을 포기를 하라고 하던데 무 슨 소송을 내야된다고 하네요. 차량을 포기하려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 니다.
차를 찾지 못해도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여자분이 시·군·구청 등에 그 차의 운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운행정지 명령에도 계속 운행되면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 사이 날아오는 과태료는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운행한다는 사정을 밝혀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6조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차를 누가 가지고 있든 등록원부에 이름이 올라 있는 여자분이 법상 소유자입니다. 같은 법 제2조 제3호는 자동차사용자를 자동차 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로 정합니다.
제24조의2 제1항은 자동차는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렇지 않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하면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에 따라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하고, 제3항은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적고 경찰청장에게 단속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필요하면 번호판을 영치하도록 합니다.
제13조 제3항 제3호는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행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의 일반적인 말소등록은 폐차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운행정지를 거치는 길은 차가 없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경위로 차를 몰고 있는지 아는 대로 요청서에 적으세요. 직권 말소를 하려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사유와 예정일을 1개월 전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하지만, 소유자가 말소에 동의하면 이 통지 기간을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제24조의2 제4항은 운행정지를 명한 자동차에 대해 필요하면 체납된 징수금 환수를 위해 공매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은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일부 위반에 대해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지만, 같은 조 제4항 제1호는 차를 도난당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라 이의가 있으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운행정지 요청 서류와 경찰 상담 기록을 근거 자료로 내세요.
차를 가진 사람을 알게 되면 민법 제213조에 따라 소유자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점유자에게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으므로, 처음 차를 넘길 때의 약속을 보여 주는 자료를 챙겨 두세요. 신청과 이의는 명의자인 여자분 이름으로 하고, 고지서는 모두 보관하세요. 명의자가 직접 움직여야 하는 절차이므로 질문자께서는 서류 준비를 돕는 역할을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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