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안 주는 남편과 협의이혼이 안 될 때, 양육권과 위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Q

처형과 동서사이엔 4살난 아들이 하나 있구요. 문제의 발단이 된 것은 동서가 4년정 도 되어가는 결혼생활 내내 생활비를 전혀주지 않은 것을 비롯해서 결혼전에 시작한 사업으로 처가식구(저, 처제, 장인어른)에게 사업자금 및 기타 명목으로 빌려간 돈 을 갚지도 않고 갚을 생각도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결혼초에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처형이 모아두었던 3천만원가량을 동서 사업자금으로 써버렸고, 사업은 제대로 안되 서 접고 지금은 보험 영업을 하고있는데 수입이 없어 여전히 생활비 지급을 못받고 힘들게 아이를 키우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있는 임대 아파트도 아마도 처갓 댁돈으로 얻어서 살고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마저도 이번달이면 만기인데 월세를 제대로 내지못해 쫓겨날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처갓댁식구 모두 동 서에 대해 안좋은 감정을 갖고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혼얘기가 오간 것은 한달 반 쯤 전이었구요. 이혼얘기가 오가던 초기에 동서가 처형 돈과 처제 장인어른에게 빌린 돈 모두 합쳐서 4500만원을 주고 아이도 데리고 가라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얘기가 달라져서 지금은 본인 돈으로 얻은 임대아파트 보증금 도 아닌 보증금 천만원만 가지고 아이는 본인이 여건이 되면 다시 데려갈테니 아이와 함께 나가라고 했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지금 처형은 아이는 절대 포기할 수 없고, 돈도 본인의 돈이었던 3천만원도 받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일단 처제와 장인어른 에게 빌린 1500만원은 무슨 수가 있어도 받고 싶어 하는데 원래 본인돈도 아닌 보증 금 천만원만 가지고 아이도 본인이 여건되면 데려가겠다면서 이혼하자고 하니 처형 이 기가막혀 합니다. 처형은 한달 반쯤 전부터(이혼얘기가 오가던 조금전 시점부터)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 다. 동서의 형편은 동서의 아버님은 공사현장에서 일하다가 고층에서 추락사고로 현 재 의식도 없이 병원에 누워 있은지 2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병간호를 하 고 계시구요. 싯가 얼마인지는 모르나 아마도 아버님명의로된 아파트가 한채 있습니 다. 이혼소송시에 위자료문제나 자녀 양육문제는 합의가 우선이라고 하던데 현재 어 느 하나도 양쪽이 대립의견이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옆에서 지켜 보았을 때 아이는 출생 때부터 거의 처형이 혼자 키우다시피 했구요. 동서도 처음엔 처가 식구들에게 무지 잘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쯤 전부터인가 처갓댁에 발길을 딱 끊더군요. 하지만 처형에겐 시아버지 병문안 및 기타 시댁에 잘하라는 얘기를 귀찮 을 정도로 하고(제가 듣기에도 짜증날 정도) 처형의 태도에 대해 불만을 토하더군 요. 그 문제로도 마찰이 많았던걸로 알고있습니다. 처형입장에선 충분히 그럴것이 본 인은 처가댁에 소홀하다못해 연락한번 안하면서 시댁에만 잘하라고 귀가 따갑도록 말 을 하니 처형입장에서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불거져 온 말이 처갓댁에 소홀한 이유가 장인어른이 누워계신 아버지에 대해서 "산사람이라 도 살아야지 언제갈지 모르는 누워있는 사람..." 대략 이런 말을 해서 그 말에 너무 서운하고 질려서 연락을 안하게 되었다고 하더랍니다. 이번 추석때도 장인어른에게 전화 한통도 없었던 모양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그런 태도에 처형도 참을 만큼 참았 다고 생각해서 구체적으로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을 진행중인데 합의가 이루어지지않 아 처형을 비롯해서 처가식구 모두가 답답해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처형은 하루라도 빨리 정리해서 이혼을 하고 싶어 하는데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않 아 소송을 진행하게되면 자녀 양육권 문제와 사업용도로 사용한 처형의 돈 3천만원 과 처갓댁에 빚진 돈과 동서의 재산이 없는 상태인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만약 아버님명의나 어머님명의로 있는 재산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 해 합니다. 승소할 확률은 얼마나 되고 변호사에게 수임하게되면 수임료는 어느정도 생각해야 하는지도요..소송기간도 궁금하구요.. 지금 처가댁 온 식구가 처형문제로 골머리를 앓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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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서 양육자와 친권자 지정,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을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결혼 기간 내내 생활비를 주지 않은 사정 등은 이혼 사유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고, 양육자는 그동안 누가 아이를 길러 왔는지 등을 참작해 법원이 정합니다. 위자료는 배우자 본인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제2호),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 등을 재판상 이혼 원인으로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은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제62조는 소송이나 조정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아이의 양육을 위한 처분 등 필요한 사전처분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정리될 수 있으니, 양육과 돈 문제 중 무엇을 우선할지 미리 정해 두세요. 민법 제843조가 준용하는 제837조는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제909조 제5항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게 합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처형이 주로 길러 왔고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점은 이 사정에 포함되어 판단되며, 양육자가 되면 남편에게 양육비 부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나중에 여건이 되면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양육자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아이의 생활 환경과 처형의 근무 시간, 도와줄 가족이 있는지 등을 정리해 두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위자료는 제843조가 준용하는 제806조에 따라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고통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지금 재산이 없어도 청구는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받아내는 것은 남편의 재산과 소득에 달려 있습니다. 시부모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는 사정이 없다면 시부모 명의의 아파트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처형이 사업자금으로 준 3천만원은 빌려준 돈이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은 제839조의2에 따라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므로 이 사정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장인어른과 처제가 빌려준 1,500만원은 원칙적으로 그분들이 남편에게 따로 청구할 돈입니다. 재판 결과나 소송 기간, 변호사 보수는 증거와 법원 사정, 사무실마다 달라 법령으로 미리 말할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이혼과 함께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비를 받지 못한 기간의 통장 내역, 3천만원을 보낸 기록, 남편과 주고받은 문자, 이혼 이야기가 오간 경위를 적은 메모를 모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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